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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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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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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11년 ~ 소화11년(1936년 ~ 1936년)
생산부서
: 학무국 사회교육과
관리번호
: CJA0004832
문서번호
: 88-102
M/F번호
: 88-970
총쪽수
: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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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속하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사찰령」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사유토지매각허가원’과 조선총독부의 이에 대한 조치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본산의 본사 및 말사의 토지매각, 토지기부, 토지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3 수종사 사유 토지매각 허가원에 관한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32 범어사 사유 토지처분 허가원에 관한 건-경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원통암 사유 토지매각 허가원에 관한 건-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16 공개가능 원문보기
30 보석사 사유토지 저당권 설정 및 일시차입 허가원에 관한 건-전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24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봉은사 사유 토지매각 허가원에 관한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개운사 사유 토지매각 허가원에 관한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동화사 사유 토지매각처분 허가원에 관한 건-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고운사 사유 토지매각 허가원에 관한 건-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6 학무국 사회교육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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