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사과에서 1929년에 조선주재 각국 영사관과 주고 받은 외교문서를 편철한 것이다. 문서의 생산기관인 총무과는「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의 개정 결과 11월 8일부로 폐지되고 외사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외사과에서 취급하였다. 기록물의 수발 대상은 주로 재경성 영국총영사, 재경성 미국총영사, 재경성 프랑스영사, 재경성 중국총영사, 재경성 소련총영사, 재경성 독일영사, 재경성 벨기에명예영사 등이다. 각문서는 대개 하나의 건명(件名) 아래 여러 개의 부속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조선에서의 외국비행기의 운항에 관한 항공관계 조약 등에 관한 재경성 미국총영사의 자료 의뢰에대해 일본측이 회신한 5월 13일 <조선에서의 비행규칙에 관한 건>에는 동일한 건명으로 4월 19일 재경성 미국총영사가 총무과장에 보낸 문서의 원본과 번역문, 4월 23일 이를 총무과장이 체신국장에게 통지한 문서, 5월 9일 체신국장이 총무과장에게 보낸 회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각 문서에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체신국장, 경무국장, 재무국장 등 조선총독부 산하 부서와 지방관청 등에서 보고한 문서들이 대개는 일자(日字)의 역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문서의 처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기록물의 서식을 보면 기록물의 발·수신 일자, 관련 부서의 서명날인, 문서의 건명, 발신인,수신인, 문서의 처리 내용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는 모두 133건인데 영국 32건, 미국 16건, 프랑스 26건, 중국 31건, 소련 14건, 독일 4건, 벨기에 2건이고 기타 일본측 이 각국 영사관에 보낸 8건이 나라별로 정리,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영사관원의 전임·부임 등의 인사에 대한 통지, 영사관 및 영사관원의 이동 및 여행에 대한 편의 제공 의뢰, 산업관련 자료 및 교육 등에 관한 자료의 교환, 조선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재산권 문제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929년은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이 발생하여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점으로 이 문서는 이러한 시기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각국과의 외교관계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각국 영사관의 의뢰에 따라 제공되었던 산업관련 자료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대유동광산과 재경성 영국총영사관과 관련된 협박장 사건은 식민지 수탈과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조선주재 외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를 읽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에서의 비행규칙 기타에 관한 건
조선주재 외국인에 대한 조선인의 태도 관련 건
영사관원의 인사통지의 건
영사관 및 영사관원에 대한 편의제공 의뢰 건
친선관계 관련 건
조선거주 자국민의 권리 및 재산권 문제의 건
통계자료 조사 의뢰 건
문화교류 관련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