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1년 2월부터 6월까지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 법령조사계가 각급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차지차가조정사건 종국보고(借地借字調停事件終局報告)〉가 편철되어 있다. 크게 표지, 목차, 171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함께 기록물철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법무(法ム) 을(乙)기록 제1,867호”와 “단기 4274년 법무 을종(乙種)기록 제47의 2호”가 그것이다. 목차에는 일련번호, 지방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이름, 결과, 종국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기록물건은 각급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청이 보고한 「차지차가조정사건 종국보고(借地借字調停事件終局報告)」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지차가조정사건 수리보고(借地借字調停事件受理報告)」가 첨부되어 있다. 「차지차가조정사건 종국보고(借地借字調停事件終局報告)」는 수리보고일자 및 문서번호, 사건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종국일자 및 그 요지, 비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지차가조정사건 종국보고(借地借家調停事件終局報告)」의 조정사건 내용은 주로 가옥 명도․ 토지 명도․건물 명도․가옥 수거(收去)․가옥 철거․건물 철거․임대차 계속(賃貸借繼續), 임차사용권의 유지․임대차기간 연장 등이 대부분이고, 기타 가임(家賃) 감액, 지상권 설정등기수속이행, 건물 매취, 전세금 반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41년 2월부터 6월까지 각급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청이 보고한〈차지차가조정사건 종국보고(借地借字調停事件終局報告)〉가 편철되어 있어 구체적인 차지차가(借地借家)조정사건 상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