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은 1917년 조선면제시행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무부와 일본 내무성 사이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차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는가를 잘보여주는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에는 <면제에 관한 심의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面制案)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제령) -내무성 지방국 수정안>, <면제안(제령)-내무성 참사관 수정의견>, <면제안(제령) -내무성의 최종안> 등 면제안(제령)에 대한 내무성 척식과, 지방국, 그리고 내무성 참사관 등의 수정의견 등과 더불어 최종안이 편철되어 있다.
면제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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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참사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올린 의견서인데, 면직원과 지정면에 관한 의견, 그리고 앞의 법제국 참사관 면비령에 대한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다.
총독부 참사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올린 의견서인데, 면직원과 지정면에 관한 의견, 그리고 앞의 법제국 참사관 면비령에 대한 의견 등이 기술되어 있다.
면제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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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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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12월 5일 내무부장이 척식과장에게 보낸 전보안인데, 그 내용은 제1조의 수정제의가 법리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1916년 12월 5일 내무부장이 척식과장에게 보낸 전보안인데, 그 내용은 제1조의 수정제의가 법리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