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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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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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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읍면 행정관계 > 읍면 행정관계(1)
생산년도
: 대정6년 ~ 대정6년(1917년 ~ 1917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572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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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철은 1917년 조선면제시행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무부와 일본 내무성 사이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차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는가를 잘보여주는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에는 <면제에 관한 심의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面制案) -내무성 척식과 수정안>, <면제안(제령) -내무성 지방국 수정안>, <면제안(제령)-내무성 참사관 수정의견>, <면제안(제령) -내무성의 최종안> 등 면제안(제령)에 대한 내무성 척식과, 지방국, 그리고 내무성 참사관 등의 수정의견 등과 더불어 최종안이 편철되어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 면제안(제령)-내무성의 최종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7 지방행정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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