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도 도지방비(道地方費) 중 조선총독 인가 사항에 관련한 문서들이다. 도지방비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負擔)에 관한 승인, 각 도지방비의 기채(起債) 신청 및 이에 대한 인가관련 서류, 각 도의 1928년도 도지방비 기채 상환 보고로 이루어진 문서철로서 총 24건의 문건이 들어 있다. 각 도 지방비의 기채 상환표(起債償還表)라는 문서는 기채인가연월일, 기채 목적, 당해연도 원금상환액, 미상환액, 이자지불액 및 이율 등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보고례 제4에 따른 양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