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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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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특별부과금 관계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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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지방행정 > 읍면 행정관계 > 읍면 행정관계(1)
생산년도
: 소화4년 ~ 소화4년(1929년 ~ 1929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727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10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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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철에는 강원도 통천군, 철원군, 울진군 각면의 특별부과금 신설과 관련한 17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5 면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서-어운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341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면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서-내문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341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면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서-마장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341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면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서-인목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341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면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서-묘장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341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면특별부과금 신설의 건-강릉군 강릉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31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면부과금 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울진군 울진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43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면부과금 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울진군 북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39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면부과금 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울진군 서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42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면부과금 호별할 제한외 부과 인가신청-울진군 기성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9 지방행정 65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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