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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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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기채 사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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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기채 관계 > 읍.면기채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5년(1940년 ~ 1940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513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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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40년도 하반기 각 읍 · 면이 필요로 하는 기채액을 조사한 자료이다. 내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각 도에서는, 각 읍 · 면별, 사업별(시장, 상수도, 도장, 주택 등) 총사업비, 지변재원(국고보조, 도보조, 기부금, 일반재원) 및 필요한 차입액(기채액),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내무국에서 정리한 표가 <읍 · 면기채사업조>이다. 이의 기초자료인 각 도의 보고서도 있는데, 이것이 각도의 <소화15년도내에 차입을 필요로 하는 기채액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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