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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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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세 제한외 부과 개정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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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세금관계 >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16년 ~ 소화16년(1941년 ~ 1941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589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6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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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충청북도 등의 읍면세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충청북도의 신청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 단양군(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의 세 면은 인가되었으나, 청주군 5개 면(앙성면, 가덕면, 옥산면, 현도면, 강내면), 보은군 4개 면(수평면, 산외면, 내북면, 회남면), 옥천군 안내면, 진천군 4개 면(초평면, 문백면, 만죽면, 백곡면), 괴산군 3개 면(도안면, 장연면, 문광면), 충주군 5개 면(가금면, 금가면, 소대면, 살미면, 신니면), 제천군 6개 면(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등의 신청은 인가되지 않았다. 그 외의 신청 지역으로는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여수군 화정면, 전라북도 남원군 산내면, 순창군 3개 면(인계면, 동계면, 유등면), 장수군 계북면, 강원도 철원군 내문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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