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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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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채 계속비 소방비 의무부담 부역 부과에 관한 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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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기채 관계 > 도.도지방비 기채, 의무부담 등 관계
생산년도
: 소화18년 ~ 소화18년(1943년 ~ 1943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725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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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각 도별 기채 신청사항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평안남도 ․ 황해도의 도청직원 숙사(宿舍) 매수비, 황지복구 소하천 개수비(평남, 전남, 황해, 경북, 충남), 청진시 시가지계획 관련 토지구획정리비용 기채, 충청남도의 군수 관사 신영비, 강원도 ․ 함경남도 향도농가(嚮導農家) 설치비 등이다. 1944년 개정된 「도제시행규칙」제99조(행정간첩화)에 따라 도의 기채 발행 중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전말에 대해서 보고하는 서류(강원, 함북)도 2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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