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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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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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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1942년 2월 2일 각도로 내려 보낸 이 건에 대한 사정국장 통첩인데 그 내용은 “1940년 9월 19일지 제218호 및 같은 해 12월 16일자 내무국장 통첩‘( 임시은사금 공채 해방자금으로 인수한 조선식산채권의 상환에 관한...
1942년 2월 2일 각도로 내려 보낸 이 건에 대한 사정국장 통첩인데 그 내용은 “1940년 9월 19일지 제218호 및 같은 해 12월 16일자 내무국장 통첩‘( 임시은사금 공채 해방자금으로 인수한 조선식산채권의 상환에 관한 건’)대로 본 자금을 지방공공단체에 대부할 경우 이율에 관하여 의의(疑義)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본 자금의 운용 이율은 임시은사금 수입의 감수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연리 4푼 7리로 하고 이를 낮추지 말도록 하라.” 는 蓐ܔ다. 이 문건에는 이 건에 대한 9월 19일자 내무국장 통첩, 그리고 1940년 12월 16일자 지시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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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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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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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농림국장이 사정국장 앞으로 보낸 ‘국고보조 사업에 수반한 지방부담에 관한 건’(1942년 1월 2일), 그리고 ‘농촌재편성 계획실시요강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농촌재편성 계획은 “농업계획 생산의 적확한 실행과...
농림국장이 사정국장 앞으로 보낸 ‘국고보조 사업에 수반한 지방부담에 관한 건’(1942년 1월 2일), 그리고 ‘농촌재편성 계획실시요강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농촌재편성 계획은 “농업계획 생산의 적확한 실행과 농촌노무공출 및 개척민 정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계획실시요강안’은 조사항목, 계획항목, 조사및 계획실시 읍면, 조사 및 계획실시 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획항목에는 ① 읍면내 농가수용계획 ② 경지 적정 배분계획 ③ 개척민 송출계획 ④ 노무자 송출계획 ⑤ 출입경작지 정리계획 ⑥ 농촌노무 조정계획 ⑦ 자작농 창정계획 ⑧ 이주자 초치(招致) 계획 ⑨ 부
락농업공동시설계획 등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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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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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정무총감 통첩(토지 매각대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집행에 관한 건)에 따라 조서를 갖추어 이 건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서이다.
정무총감 통첩(토지 매각대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집행에 관한 건)에 따라 조서를 갖추어 이 건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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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건에 대한 1930년 7월 9일자 정무총감 통첩인데, 이 문건에는 ‘도립의원 유지자금 관리규정준칙’과 더불어 이 건에 대한 1925년 7월 5일자 정무총감 통첩, 그리고 경무국장이1929년 11월 22일자로 각도에 내려 보낸...
이 건에 대한 1930년 7월 9일자 정무총감 통첩인데, 이 문건에는 ‘도립의원 유지자금 관리규정준칙’과 더불어 이 건에 대한 1925년 7월 5일자 정무총감 통첩, 그리고 경무국장이1929년 11월 22일자로 각도에 내려 보낸 ‘도립의원비 국고보조에 관한 건’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문건 앞면에 ‘예규(例規)’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상의 필요 때문에 보존하고 있던 예규가 이 문서철에 섞여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서철에는 <도립의원의무성적표에 관한 건>(1941년 상반기분, 후생국 위생과 작성)이 편철되어 있는데, 앞의 문서철들에 보이는 도립의원 관련 문건들에 첨부되어 있던 참조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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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강원도가 초안해 올린 이른바 ‘애도복권령’의 필요성이나 위법성여부를 정리한 문서인데, 초안이 강조하고 있는 애도복권의 발행 목적은 ‘부동구매력 흡
수’, ‘ 공공사업 경비 지변(支辨)’, 그리고 기대 효과는 ‘구매력의 흡수...
강원도가 초안해 올린 이른바 ‘애도복권령’의 필요성이나 위법성여부를 정리한 문서인데, 초안이 강조하고 있는 애도복권의 발행 목적은 ‘부동구매력 흡
수’, ‘ 공공사업 경비 지변(支辨)’, 그리고 기대 효과는 ‘구매력의 흡수 현저(발행고 60만원에 대한 이익금 283,430원)’, ‘ 도 재정의 건전성 보지(기채액을 감소시킬수 있음)’, ‘일반민간의 강력한 협력 필요(근로정신의 쇠퇴, 일반국채 발행의 감소 및 민간 저축 둔화를 피할 수 있음) 등이었다. 강원도가 제출한 위 초안은 ‘강원도 애도복권(가칭) 초안 요항’, ‘강원도 애도복권령(가칭) 초안에 관하여’, ‘ 강원도 애도복권과 각종 법령과의 관계’, ‘ 강원도애도복권령 초안’, ‘ 소화 16년도 강원도 애도복권 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내무국의 검토의견은,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는 가장 양책(良策)이라 인
정되나 그 성질은 부첨(富籤-とみくじ: 에도시대에 유행했던 복권의 일종이다.)이므로‘( 부전에 관한 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 그 발행내용을 변경하여 유가증권으로 하는 것도 역시 법률 제28호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행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형법 제35조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특히 제령으로서 도제(道制)에 본안을 발의할 수 있게 규정하는 조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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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내부용 공람자료인데, 이 건에 대한 관련 부서 내부의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보인다.
내부용 공람자료인데, 이 건에 대한 관련 부서 내부의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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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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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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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1941년 9월 15일자 내무국 조회에 의거하여 각도가 올린 보고에 기초하여 내무국이 작성한 공람문건인데, 이 문건에는 ‘소화 16년도 도 기부금 및 부동산 매각수입 상황조(도별)’, ‘ 부동산 매각대 수입 상황조’, 그리고 각도가...
1941년 9월 15일자 내무국 조회에 의거하여 각도가 올린 보고에 기초하여 내무국이 작성한 공람문건인데, 이 문건에는 ‘소화 16년도 도 기부금 및 부동산 매각수입 상황조(도별)’, ‘ 부동산 매각대 수입 상황조’, 그리고 각도가 올린 이 건에 대한 보고문서‘( 도기부금 및 부동산 매각대 수입상황 조사의 건’)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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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도립의원 관련 문건들에 첨부되어 있던 참조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도립의원 관련 문건들에 첨부되어 있던 참조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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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건에 대한 함경북도의 결정을 보고하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소화 16년도 도세감면에 관한 결정(1941년 11월 5일 도지사 결정)’, ‘소화 16년도 도세 감면에 관한 취급요령’, ‘소화 16년도 지방세 등 감면 요강’,...
이 건에 대한 함경북도의 결정을 보고하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소화 16년도 도세감면에 관한 결정(1941년 11월 5일 도지사 결정)’, ‘소화 16년도 도세 감면에 관한 취급요령’, ‘소화 16년도 지방세 등 감면 요강’, 그리고 1939년 10월 5일 내무국장이 각도로 내려 보낸 ‘한해(旱害)에 수반한 지방단체 등의 세입 결함 및 그 보전에 관한 건’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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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건은 삼화천(三和川) 간사지 관련 문서이나 원질서가 파괴되면서 흩어져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은 삼화천(三和川) 간사지 관련 문서이나 원질서가 파괴되면서 흩어져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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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건은 삼화천(三和川) 간사지 관련 문서이나 원질서가 파괴되면서 흩어져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은 삼화천(三和川) 간사지 관련 문서이나 원질서가 파괴되면서 흩어져 편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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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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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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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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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시국은 날로 중대하게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도회, 부회, 읍회 등도 가급적 회기를 단축하고 의사진행을 치밀하게 하여 정세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기 위해 내무국장이 내린 지시문이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시국은 날로 중대하게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도회, 부회, 읍회 등도 가급적 회기를 단축하고 의사진행을 치밀하게 하여 정세에 즉응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기 위해 내무국장이 내린 지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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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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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사정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시달문으로 각도가 올린 이 건에 대한 국고 보조 요구 가운데 보조를 신청해야 할 공사명과 공사비, 보조금 내역 등이 적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건에는 사정국장이 평안북도 지사 앞으로 보낸...
사정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시달문으로 각도가 올린 이 건에 대한 국고 보조 요구 가운데 보조를 신청해야 할 공사명과 공사비, 보조금 내역 등이 적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건에는 사정국장이 평안북도 지사 앞으로 보낸 ‘도로재해 응급공사 시행의 건’(1941년 12월 8일)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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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내무국 기획원 기획부장과 사정국 사무관 사이에 오고 간 이 건에 대한 전보문이다.
내무국 기획원 기획부장과 사정국 사무관 사이에 오고 간 이 건에 대한 전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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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내무국장이 충남과 전남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통첩안이다.
내무국장이 충남과 전남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통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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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1941년 12월 16일 기안된 문건으로 그 내용은 △ 함경남도 단천항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 도의 자력에 의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자재 입수난, 물가 등귀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 △...
1941년 12월 16일 기안된 문건으로 그 내용은 △ 함경남도 단천항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 도의 자력에 의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자재 입수난, 물가 등귀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 △ 부족한 재원을 공업용지를 매각하여 충당하고자 하나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 있다고 여겨져 재무국과 상의하여 국고를 보조하기로 했다는 것 △ 경기도와 함경도의 경우도 도의 자력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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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내무국 지방과 공람자료로서 당해연도의 중요한 도행정 관련 사항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도재정 감독상 중요한 사업에 관한 건’으로 ①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및 공업용수도 부설 사업 ② 충청남도 장항항 수축 및 매립사업 ③...
내무국 지방과 공람자료로서 당해연도의 중요한 도행정 관련 사항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도재정 감독상 중요한 사업에 관한 건’으로 ①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및 공업용수도 부설 사업 ② 충청남도 장항항 수축 및 매립사업 ③ 황해도 해주항 확장공사 및 매축사업 ④ 평안북도 다사도 공업용수도 부설 사업 ⑤ 강원도 어항 매축사업 ⑥ 함경남도 단천항 수축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손꼽은 뒤, 각 사업의 개요, 사업 규모, 재원조달 계획 등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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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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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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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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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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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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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도 행정철(3)》의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국가총동원법 초록)>과 관련이 있는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편철된 문건이다.
《도 행정철(3)》의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국가총동원법 초록)>과 관련이 있는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편철된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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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1941년 12월 3일 농림국장이 각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관한 통첩인데, 공람자료로서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의 골자는 “고승의 전면적 통제실시에 수반하여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그 규격을 전 조선적으로...
1941년 12월 3일 농림국장이 각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관한 통첩인데, 공람자료로서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의 골자는 “고승의 전면적 통제실시에 수반하여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그 규격을 전 조선적으로 통일함은 취인(取引)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어 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됨으로써 도에 있어서 고승의 검사는 별지 준칙에 의하여 실시할 것을 통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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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사정국장이 황해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조회안인데, 이 문건에는 1941년 11월 4일 각 도지사 앞으로 발송한 이 건에 대한 ‘지급 보고’ 요청
문건, 그리고 1938년 2월 7일자 보고 요청 문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정국장이 황해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조회안인데, 이 문건에는 1941년 11월 4일 각 도지사 앞으로 발송한 이 건에 대한 ‘지급 보고’ 요청
문건, 그리고 1938년 2월 7일자 보고 요청 문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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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국고보조로 실시된 종곡대부 사업 잉여금의 처리 문제에 관한 문건이다.
국고보조로 실시된 종곡대부 사업 잉여금의 처리 문제에 관한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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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우편진체 저금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각도에 미칠 영향을 경기도의 사례를 근거로 조사한 내무국 공람용 문건이다.
우편진체 저금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각도에 미칠 영향을 경기도의 사례를 근거로 조사한 내무국 공람용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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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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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후생국 사회과가 작성한 대외비 공람문건으로 1941년 12월 10일 후생국장, 사정국장, 경무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통첩이 첨부되어 있다.
후생국 사회과가 작성한 대외비 공람문건으로 1941년 12월 10일 후생국장, 사정국장, 경무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통첩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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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후생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통첩인데, 지방과 내부 공람용 문건으로 편철된 것이다.
후생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통첩인데, 지방과 내부 공람용 문건으로 편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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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건 이외에 함북도 내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모금계획을 인가해 달라는 내용의 의뢰서이다. 이 문건에는 ‘기부 신입서(국도 경성-웅기선 가운데 성진부 관내 도로개량사업과 관련한 일본고주파공업주식회사의 기부 약정서)’,...
이 건 이외에 함북도 내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모금계획을 인가해 달라는 내용의 의뢰서이다. 이 문건에는 ‘기부 신입서(국도 경성-웅기선 가운데 성진부 관내 도로개량사업과 관련한 일본고주파공업주식회사의 기부 약정서)’, ‘성진공립중학교 기부금 모집계획’, ‘청진공립공업학교 임시비 기부금 모집 예정안’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의 앞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서신 형태의 문서에는 도로개량과 관련한 기부금 모금계획은 승인을 얻지 못했으나 나머지는 도 행정상 절실히 필요하니 꼭 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 글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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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들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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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경기도지사가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이 건(1941년 9월 30일자 내무국장 통첩)에 대한 보고(1941년 10월 16일), 충북도지사가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보고(1941년10월 13일) 등 각 도지사가 내무국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이 건(1941년 9월 30일자 내무국장 통첩)에 대한 보고(1941년 10월 16일), 충북도지사가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보고(1941년10월 13일) 등 각 도지사가 내무국장이나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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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건(임업관계)과 관련하여 농림국장이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 그리고 △‘민유임야개발 임도(林道)의 개설에 요하는 경비’‘( 소화 17년도 임도 개설 실행계획’, ‘ 민유임야개발 임도 개설 계획’) △‘임야 중요부산물...
이 건(임업관계)과 관련하여 농림국장이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 그리고 △‘민유임야개발 임도(林道)의 개설에 요하는 경비’‘( 소화 17년도 임도 개설 실행계획’, ‘ 민유임야개발 임도 개설 계획’) △‘임야 중요부산물 증식보조에 요하는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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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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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전라남도가 도부군도의 직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건인데, 그 내용은 “본도 사회사업협회로 하여금 건설 경영하게 한다.”는 것, “ 건설해야 할 총호수는 198호로서 갑형(甲型) 주택 108호, 을형 주택...
전라남도가 도부군도의 직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건인데, 그 내용은 “본도 사회사업협회로 하여금 건설 경영하게 한다.”는 것, “ 건설해야 할 총호수는 198호로서 갑형(甲型) 주택 108호, 을형 주택 90호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문건에는 ‘주택의 규격 및 건축비 표준’, ‘ 연도별 주택건설비’, ‘ 건축자금계획표’, ‘도부군도 직원 주택건설비 수지총계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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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사안에 대한 내무국장 통첩안이다.
이 사안에 대한 내무국장 통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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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내무국이 작성한 공람문서인 '소화 15년도 함경북도 종축장사업성적’, 내무국장이 함북도지사 앞으로 보낸 조회‘(종축장 신영비기채의 건’, 1939년 5월 20일), 함북도지사가 사정국장 앞으로 보낸 보고 (소화 15년도...
내무국이 작성한 공람문서인 '소화 15년도 함경북도 종축장사업성적’, 내무국장이 함북도지사 앞으로 보낸 조회‘(종축장 신영비기채의 건’, 1939년 5월 20일), 함북도지사가 사정국장 앞으로 보낸 보고 (소화 15년도 함경북도 종축장 사업 성적 및 수지계산서 제출의 건’(1941년 11월 24일), 그리고 함경북도 종축장이 작성한 ‘업무 공정(功程)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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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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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도 행정철(2)》에 보이는 같은 제목의 문건과 동일한 문건이다.
《도 행정철(2)》에 보이는 같은 제목의 문건과 동일한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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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선미협회(대판(오사카)지부)가 작성하여 보고한 내무국 내부용 공람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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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사정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지시문인데, 그 내용은 국민총력운동의 긴요성에 비추어 소화 17년도 지방비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소요경비(지방연맹 운영비, 사무수행비)의 편성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별지로...
사정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지시문인데, 그 내용은 국민총력운동의 긴요성에 비추어 소화 17년도 지방비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소요경비(지방연맹 운영비, 사무수행비)의 편성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별지로 ‘국민총력운동 지도자 양성 강습회비’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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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철
이 건에 대한 농림국 통첩(1941년 12월 4일)과 관련하여 충남도청 지방과장이 사정국 지방과장 앞으로 보낸 일종의 조회이다.
이 건에 대한 농림국 통첩(1941년 12월 4일)과 관련하여 충남도청 지방과장이 사정국 지방과장 앞으로 보낸 일종의 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