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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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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유재산대부 및 소관환(북)(재무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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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관유재산관계 > 매불, 대부,양여, 교환, 기부 관계 > 관유재산 대부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7년(1930년 ~ 1932년)
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
관리번호
: CJA0003990
문서번호
: 88-51
M/F번호
: 88-879
총쪽수
: 6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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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에서 1932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에서 생산된 문서로서, 각지에서 기안된 관유재산의 대부(貸付) 또는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결재·답변 문서이다. 기록물철번호는 ‘昭和5·6·7년 甲種2,342호’이고, 재무류(財務類) 관유재산목(官有財産目) 대부 및 보·소관환절(貸付及保·所管換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총 46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관계는 24건, 보·소관환(保·所管渙) 관계는 22건으로 대부부(貸付部), 보·소관환부(保·所管渙部)로 분류되어 정리되었다. 각각의 기록물은 조선총독부의 시행문, 각 기관에서 올라온 접수문, 대부 또는 보·소관환(保·所管換), 대상 토지·건물 및 기타 관유재산에 대한 지번(地番)·면적·<활용계획서(活用計劃書)>·<가격평정조서(價格平定調書)>·관련 도면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일제가 대부한 관유재산은 주로 건물·토지·선박 등이며, 이들의 사용목적 및 대부조건은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朝鮮官有財産管理規則)」(1911. 7. 18일 勅令제200호)에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3조‘공용중(公用中)의 관유재산은 매불(賣拂)·대부(貸付)·양여(讓與) 또는 교환(交換)할 수 있다. 전항의 관유재산은 공용(公用)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7조 ‘관유재산을 무료로 대부(貸付)하거나 또는 사용(使用)을 허가하는 것은 공용(公用)을 위하거나, 영리(榮利)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주로 묘포장(苗圃場) 경영, 학교의 산림연습장(山林演習場) 운영, 공공기관(公共機關)의 건물운영, 공용창고(公用倉庫) 및 공장(工場)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지역의 농민단체(農民團體)·학교(學校)·공공기관(公共機關) 및 회사 등이 <청원서(請願書)>를 해당지역에 제출하면, 지역의 책임자는 조선총독부에 이를 요구하였다. 대부를 받아 관유재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료(貸付料)를 납부하여야 했는데,「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朝鮮官有財産管理規則)」제5조 1항에 의하면 대부 허가시 대부료는 회계연도(會計年度)에 의해 연액(年額)을 징수하고, 토지의 초년도 대부요금 납입 후 해당 지역 영림서장(營林署長)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산림연습장 등 무료로 대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실례로 길주공립농업학교(吉州公立農業學校)에서 산성부지(山城敷地)를 연습림 (練習林)으로 이용하고자 대부 요청하여 무료로 대부받기도 하였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여 본래 군용지(軍用地)였던 땅을 대부받아 경작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평양부 평천리(平壤府平川里) 김성해(金聲海)외 18인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작지를 대부 받았다. 보·소관환(保所管換) 관련 문서는 관유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公共機關) 사이에서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자 해당 기관에서 기안을 올려 조선총독부의 결재를 받고, 이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시행문이 해당기관에 시달되었다. 관리 주체의 변경사유는 주로 도로부지(道路敷地)·군용지(軍用地)·철도부지(鐵道敷地) 사용 및 세관건물(稅關建物) 등의 공사·확장이었다. 이렇게 고유 용도로 정해진 토지·건물을 타 기관의 공사·건물 확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구히 사용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리주체 변경을 신청하였다. 실례로 청진토목출장소(淸津土木出張所)는 웅기항(雄基港) 수축공사(修築工事) 과정에서 웅기세관지서(雄基稅關支署) 부지와 부속건물을 수용할 필요가 있어 그 관리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관할 부서인 인천세관장(仁川稅關長)에게 해당 부지 및 부속건물을 청진토목출장소에 인도하도록 시달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한국의 토지·건물 등을 수용하여 공공기관의 확대 및 그들의 사업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관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조정하면서, 식민지 기반을 공고화 하는 동시에 각종 대부를 통하여 총독부의 재정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결국 조선인은 자기의 것을 빌려쓰는 식민지 수탈구조의 악순환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각각의 문서에 포함된 당시 토지와 건물의 지번·평정조서·용도 등은 1930년대 토지·건물의 이용 상황 및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문서의 이면에 드리워져 있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구조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2 양양군 소재관 유지사용허가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41 관유재산대 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40 삼수군 강진면 소농리 소재관 유지대부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27 공개가능 원문보기
39 청사부지 대부인가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38 강계군 소재관 유지사용 허가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37 웅기 소재관 유재산 보관환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36 웅기 소재관 유지보관환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35 철도용지 소관환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34 용천군 소재관 유지소관환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33 진남포 소재관 유재산보관환의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재무국 세무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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