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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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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면허에 관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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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위생 > 치과의사면허 관계
생산년도
: 소화9년 ~ 소화9년(1934년 ~ 1934년)
생산부서
: 경무국 위생과
관리번호
: CJA0016447
문서번호
: 58
M/F번호
: 88-756
총쪽수
: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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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4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치과의사(齒科醫師)의 면허 및 면허증(免許證) 교부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이 날짜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번호가 적혀 있는데, ‘단기(檀紀) 4267년 위생(衛生)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28호’와‘갑(甲) 9 기록(記錄) 제3,377호 2’라고 적혀 있다. 표지 뒷장에는 16건의 건명목록(件名目錄)이 편철되어 있는데, 항목은 건번호(頁番號)·건명(件名)·이름(氏名)이다. 매 건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치과의사 면허를 신청한 개개인에 대한 처분(處分)을 내린 기안문과 도지사와 경무국장 간 주고받은 문서 및 <치과의사면허신청(齒科醫師免許申請)>·<치과의사면허증하부원(齒科醫師免許證下付願)>·<졸업증서(卒業證書)>·<치과 의사시험합격증(齒科醫師試驗合格證)>·<신분명세서(身分明細書)>·<수입인지 납부서(納付書)>·호적등본(戶籍騰本) 등의 첨부서류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가능했다. 즉, ①일본의 대학(齒醫學科)이나 관립 치과의학전문학교(官立齒科醫學專門學校)·부현립 치과의학전문학교(府縣立齒科醫學專門學校)·지정된 사립 치과의학전문학교(私立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한 자, ②일본의 치과의술개업시험(齒科醫術開業試驗)에 합격한자이거나 ③조선총독이 지정한 치과의학교(齒科醫學校)를 졸업한 자, ④외국의 치과의학교(齒科醫學校)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얻은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치과의사면허를 허가한 자만이 치과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내무대신(內務大臣)이 하부(下付)한 치과의사면허증(齒科醫師免許證) 또는 치과의술개업면장(齒科醫術開業免狀)을 가진 자는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되었다. 위와 같은 체계 하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치과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선총독(실제적으로는 경찰서)에 <면허신청서(免許申請書)>를 작성하고 호적(또는 민적 등본·초본)과 졸업증서, 시험합격증서(또는 외국치과의사면허증서)의 사본, 수수료 납부서(수입인지 10원)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실제적으로는 경찰서)에게 신청하면, 이를 받은 경찰서(경찰분서·헌병분대·헌병분견소)는 신청자의 자격·경력과 신청지역의 상황 및 면허기간, 기타 참고할 사항을 첨부하여 경무부장(京城에서는 경무총장)에 보고하였다. 경찰서의 신청을 받은 경무부장은 허부(許否)의의견을 붙여 경무총장에 보고하였고, 최종적으로 경무총장이 의사면허 신청에 대한 허부(許否)를 결정하는 체제였다. 이러한 체제는 1932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경무부장을 대신하여 도지사(道知事)가,경무총장을 대신하여 조선총독(朝鮮總督)이 관장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던 것이다.개인별로 치과의사시험합격증서(齒科醫師試驗合格證書)·졸업증서(卒業證書)·호적등본(戶籍騰本)·신원증명서(身元證明書)·이력서(履歷書) 및 수입인지 납부서(수수료 10엔)를 첨부하여 도(道)나 경찰서에 <치과의사면허신청서(齒科醫師免許申請書)>를 제출하면, 각 도는 이를 접수한 후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위생과(衛生課)에 치과의사면허가 이루어지도록 <치과의사면허신청의 건(醫師免許申請ノ件)>을 올렸으며, 이를 접수한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치과의사면허를 허가하는 방식이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치과의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5명이었다. 이들의 치과의사면허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15명에게 면허증이 교부되었고, 그 외 1명에게는 면허증이 재하부(再下付)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처분(處分)은 “면허(免許)”· “불면허(不免許)”·“이서(裏書)”로 나뉜다. “면허(免許)”는 치과의사면허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불면허(不免許)”는 치과의사면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서(裏書)”는 본적지(本籍地)·이름 변경 등 면허 신청·서환(書換) 당시의 서류 기재사항 중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분이라고 할수 있다. 전체 인원 16명을 국적(國籍)으로 살펴보면, 조선인이 4명(25%)·일본인이 12명(75%)이 었다. 또한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14명(87.5%)이었고, 치과의학교 졸업자수는 2명(12.5%)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를 졸업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1934년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신청절차와 보고계통 그리고 치과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알려준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당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통치 규명을 위한 간접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0년대 중반 일제의 위생정책 특히, 의료정책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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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8 치과의사면허 신청의 건-김계수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12 비공개 원문없음
7 치과의사면허 신청의 건-십하승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12 비공개 원문없음
6 치과의사면허 신청의 건-촌상충사랑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10 비공개 원문없음
5 치과의사면허재하부신청 건-전중아야코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12 비공개 원문없음
4 치과의사면허 신청의 건-정국오육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10 비공개 원문없음
3 치과의사면허 신청의 건-청등우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8 비공개 원문없음
2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2 비공개 원문보기
1 치과의사면허 신청의 건-조규백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4 경무국 위생과 6 비공개 원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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