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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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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변호사령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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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변호사 관계
생산년도
: 소화10년 ~ 소화11년(1935년 ~ 1936년)
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101
문서번호
: 86-85
M/F번호
: 86-728
총쪽수
: 3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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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1910년 12월15일 제령 제12호로 「변호사규칙」이 공포되었고, 이후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 1936년 4월17일 일본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조선변호사령’(制令 第4號)이 공포되어, 6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동법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하였는데,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보(辯護士試補)로서 1년 6개월 이상 실무수습(實務修習)을 받고 고시(考試)에 합격한 자, 판사(判事) 검사(檢事)로서 총독(總督)의 인가(認可)를 받은 자로서 변호사명부(辯護士 名簿)에 등록한 자”로 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법무국장, 조선총독, 법제국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으며, 조선변호사령과 각종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조선변호사령」과 관련 각종 규칙들이 어떻게 제안되고,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첨부된 여러 통계표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현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통계항목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나뉘어 있어 비교도 가능하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0 대정12년 이강변호사 불인가의 건 수 조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변호사법에 관한 판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변호사 불인가의 이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조선변호사령(이유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57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조선변호사령(소화11년4월17일제령제4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법률사무취급의 취체에 관한 건제정의 건(소화11년4월17일제령제5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조선변호사시보 고시 규칙 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조선변호사 명부등록 규칙 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22 변호사규칙의 개정 및 법률사무취급의 취체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소송대리업자에 관한 건(전보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5 법무국 민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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