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1910년 12월15일 제령 제12호로 「변호사규칙」이 공포되었고, 이후 약간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다 1936년 4월17일 일본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조선변호사령’(制令 第4號)이 공포되어, 6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동법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하였는데,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보(辯護士試補)로서 1년 6개월 이상 실무수습(實務修習)을 받고 고시(考試)에 합격한 자, 판사(判事) 검사(檢事)로서 총독(總督)의 인가(認可)를 받은 자로서 변호사명부(辯護士 名簿)에 등록한 자”로 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법무국장, 조선총독, 법제국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으며, 조선변호사령과 각종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조선변호사령」과 관련 각종 규칙들이 어떻게 제안되고,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첨부된 여러 통계표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현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통계항목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나뉘어 있어 비교도 가능하다.
변호사규칙개정의 건
법률사무취급의 취체에 관한 건제정의 건(소화11년4월17일제령제5호)
변호사규칙의 개정 및 법률사무취급의 취체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변호사직무범위 확장, 벼호사의 자격, 여성변호사의 인정, 인가 효력의 제한, 변호사회의 법인격문제 등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변호사직무범위 확장, 벼호사의 자격, 여성변호사의 인정, 인가 효력의 제한, 변호사회의 법인격문제 등에 대해 논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소송대리업자에 관한 건(전보안)
조선변호사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