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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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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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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예.결산 관계 > 기타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16년(1932년 ~ 1941년)
생산부서
:
관리번호
: CJA0004207
문서번호
: 86-188
M/F번호
: 86-819820
총쪽수
: 1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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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2년 ~ 1941년 각급 법원및 보호관찰소와 해당 법원 및 보호관찰소의 경비 결산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기록물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표지, 목차와 본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지에는 기록물명과 생산년도, 기록물철 번호가 적혀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법무 7-16 기록 제186호”와 함께 후대에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기록물철 번호 “단기 4265년, 4272년 법무 을종(乙種)기록 제46호”가 적혀 있기도 하다. 각 건은 내용에 따라 크게 ‘법원의 결산’과 ‘보호관찰소의 결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 담겨져 있는 1932년부터 1940년도 법원의 경비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결산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봉급)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각급 보호관찰소의 1936년부터 1941년까지의 경비 예산액을 보면 1936년부터 1941년도 조선 전역의 보호관찰소의 매년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치안유지법 위반자 연행여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사상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탄생한 보호관찰소의 성격을 알려주는 과목이다. 이 기록물철은 총동원체제 하에서 각급 법원과 각 보호관찰소의 매년도 예산 및 결산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특히, 각 법원 및 보호관찰소가 조선총독부 법무국에 제출한 각종 통계자료는 이용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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