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형사과가 1934년 ~ 1941년 일본의 사법성(司法省) 형사국(刑事局)과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각급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등에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의 시행(施行) 및 농림상공성(農林商工省) 등의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해석을 통보해준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건들은 아마도 조선총독부 법무국(법무과 →형사과)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접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와 43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생산년도가 ‘1915년 ~ 1938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접수된 연도를 살펴보면 1934년 ~1941년으로 대부분의 문건은 1939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경제(經濟)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 總動員體制) 하에서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를 위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의 시행(施行)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기록물철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된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戰時總動員體制) 하에서의 물자의 제조(製造)․배급(配給) 등 경제통제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경제통제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이들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통해 당시 경제통제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경제사범 처리에 관한 건 통첩
소화15년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검거인원표 송부의 건
철강수급통제규칙 시행에 관한 건
신문기사 및 방송용 사설 무선전화 방송의 차지사항 및 부호 사용방법에 관한 건
경제통제법령의 운용에 관한 건의 통첩
공장법령 등 위반사건조사표 송부의 건(소화13년도)
1938년 1월 ~ 12월 「공장법령(工場法令)」 위반자에 대해 공장법 조항별(條項別)로, 일본 지역별(地域別) 위반 건수(件數)와 위반자 인원수(人員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38년 1월 ~ 12월 「공장법령(工場法令)」 위반자에 대해 공장법 조항별(條項別)로, 일본 지역별(地域別) 위반 건수(件數)와 위반자 인원수(人員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상공성 고시 제199호 중 개정의 건 통첩
인조견사(人造絹絲)인 연사(撚絲)의 최고가격(最高價格)에 대한 내용으로 ‘연사배급계통도(撚絲配給系統圖)’가 첨부되어 있다.
인조견사(人造絹絲)인 연사(撚絲)의 최고가격(最高價格)에 대한 내용으로 ‘연사배급계통도(撚絲配給系統圖)’가 첨부되어 있다.
폭리행위 등 취체규칙의 운용에 관한 건 의명통첩
미곡의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건
가격 등 통제령의 의의에 관한 건
지정물품의 의의에 관한 건
홍콩의 취급에 관한 건
견방사의 번수제한에 관한 건 및 섬유공업설비에 관한 건 각 시행에 관한 건
방적견사(紡績絹絲)의 굵기 제한규정과 공업용재봉기(工業用裁縫機)의 범위에 대한 상공성(商工省) 섬유국장(纖維局長)의 통보이다.
방적견사(紡績絹絲)의 굵기 제한규정과 공업용재봉기(工業用裁縫機)의 범위에 대한 상공성(商工省) 섬유국장(纖維局長)의 통보이다.
가격등통제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유 분유 및 버터의 가격의 지정에 관한 건
정미 소매가격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