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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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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국경 관계서(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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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외사 > 중국 동북지역 내 조선인과 조선 관내 중국인 동향 관계
생산년도
: 대정14년 ~ 대정14년(1925년 ~ 1925년)
생산부서
: 총독관방 외사국
관리번호
: CJA0002306
문서번호
: 46
M/F번호
: 88-687
총쪽수
: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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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중국, 조선·러시아 국경지대 업무에 관한 조선총독부 외사과의 1924년∼1925년도 서류철이다.두만강 하류 국경지대의 외국인 토지 소유 허가 여부, 압록강 하류의 해로를 통한 대 중국 무역의 관세율 개정 문제, 국경지대 관할권 분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류철에는 조선총독부 외사과, 하얼빈(哈爾賓) 일본 총영사관, 안뚱(安東) 일본영사관, 조선주둔 일본 육해군 참모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하얼빈 출장소, 함경북도 지사, 훈춘(琿春) 일본영사관 등의 기관들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가 합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지배정책사와 국제관계사 두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국경지대의 행정, 무역, 경찰 업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 조선의 국경지대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외 팽창의 전초지였기 때문에, 통치 체제의 근간을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긴요한 일이었다. 각급 기관의 의사 교환 과정, 사안별 결정 및 집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책사 연구의 구체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둘째, 두 인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이 자료가 생산된 시기는 일본·중국, 일본 ·소련 사이의 국제관계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에 위치한 토지와 그곳에서의 경제활동을 둘러싸고 양국간에는 끊임없이 소규모의 분쟁이 계속되었음을 이 서류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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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4 조선내에 있어서의 외국인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임차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총독관방 외사국 31 공개가능 원문보기
3 두만강구에 있어서 기업에 관한 조사 방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총독관방 외사국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전력통과 및 국제 하천수력 전기이용 조약문 요령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총독관방 외사국 8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조선으로부터 안동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지나 관세정율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5 총독관방 외사국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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