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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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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예규철(구주남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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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외사 > 기타
생산년도
: 소화13년 ~ 소화16년(1938년 ~ 1941년)
생산부서
: 사정국 외무과
관리번호
: CJA0002364
문서번호
: 104
M/F번호
: 88-710
총쪽수
: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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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사정국 외무과에서 관련부서, 각 도지사 등과 주고받은 도항(渡航)관련 예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문서의 생산시기는 1938년 5월부터 1941년 8월까지이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문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아주 간단하게 실려 있어 목차에 나와 있지 않은 문건이 상당수 편철되어 있다. 일제의 본격적인 해외도항은 1885년 하와이의 감자경지(甘蔗耕地)·제당공장으로의 노동을 위해 900여명이 출발한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소위 ‘관약이민(官約移民)’ 으로 약 3만명이 하와이에 도항했다. 이들 도항자들은 대부분 농장 노동과 철도 공사에 종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인의 해외도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19년 해외재류인은 30만명에 이르렀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 점령지로의 이주가 활발했다. 이렇듯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남북미에도 일본인이 진출하였는데 대부분 농업이주였으나, 서양의 선진문물을 배우려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주도 있었다. 1939년 현재 재외일본인 인구를 살펴보면 호주·뉴질랜드·대양주 제도를 합쳐서 1,555명, 북미에는 모두 294,028명이고 그 가운데 미국 본토에 122,118명, 하와이에 150,399명, 영국령 캐나다에 21,511명이다. 중남미에는 모두 239,725명이고 그 가운데 페루에 21,656명, 브라질에 202,211명이며 유럽이 2,402명이었다. 이 기록물철은 1938년부터 1941년 사이 구주남북미로의 도항과 관련한 각국의 방침, 이들 국가의 외국인 도항자 취급 현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문서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일본인의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출입국 수속 요령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독일에 점령된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가 필요하다고 밝힌〈체코슬로바키아 보통 여권 소지자의 여권 비자상의 취급 요점에 관한 건〉은 그 예이다. 이 문서철에는 또한 일본인의 도항 증가에 대응한 각국의 조사 내용과 방법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이 기록물철에는 일제의 전시체제 강화와 도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일제는 국가총동원법(1938)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군수품 생산은 최우선시 되고 평화산업은 극도로 통제되었다. 모든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고, 식료와 생필품의 결핍으로 일본경제와 국민 생활은 점차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생계를 위해 해외로 도항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서철은 전시하 일제의 국민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6 일계 가나타(캐나다)귀화인의처의 가나타(캐나다)입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35 미국 및 포왜 도항자의 종두 증명서 휴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4 미국 및 포왜 여권사증에 필요한 사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33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32 독일국에서의 외국인 시찰자 취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본방인의 이태리에서 의제시설 견학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0 서반아국 입출국 수속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시리아 및 레바논에 도항하는 본방여행자에 대한 주의사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체코슬로바키아 보통여권 소지자의 여권 사무상의 취급 요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구주향 여행자에 대한 여권하부 취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정국 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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