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2년 외무과에서 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나사변(支那事變)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조사 내용을 철한 것이다. 지나사변에 있어 조선총독부 내 문관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논공행상에 관해 별책『조선총독부 문관공적조사 상신 요령』에 기초하여 필요서류를 1942년 3월 말까지 제출 하도록 하였다. 서류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적조사에 있어 일반적 주의사항 1. 정실(情實)을 극히 공평 엄정히 심사할 것 2. 공적조서(명세서)는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수식과장을 피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3. 상격(賞格)의 결정에 임해서는 공적의 대소, 노고의 정도, 기간의 장단 등을 정찰하고, 항상 동일판정표준에 의해 상하좌우의 권형을 잃지 말 것 4. 공적에 관한 서류 중에는 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이 많으므로 엄격히 누설(漏洩) 방지에 쓸 것 5. 중복 상신(上申)은 절대 하지 말 것 6. 상신은 누설되지 않기를 기할 것 그리고『조선총독부 문관공적조사 상신 요령』에 의하면 공적심사기간은 1937년 7월 7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이고, 공적 상신을 위해 ‘공적열차명부(功績列次名簿)’ 와 ‘공적조서(功績調書)’ 및 ‘이력서(履歷書)’, 그리고 각 관서의 ‘공적명세서(功績明細書)’ 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적조사 범위로 30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직접 전투에 참가한 자에서부터 군수품(軍需品)의 수송, 첩보·정보수집, 총동원·군수동원, 전사자 위령(慰靈) 등 지나사변 전반에 관한 업무에 걸쳐 있다. 그런데 쇼와 17년(1942) 4월 20일에 작성된 <지나사변 문관공적조사 상신에 관한 건>을 보면 공적조서 상신의 방침에 조정이 이루어 졌다. 1. 공적기간 6월 미만인 자는 일률적으로 내신(內申)하지 않음(인사과의 취급방침에 의함) 2. 타이피스트는 공적기간 8월 이상의 자에 한하여 내신함. -남자직원과의 권형상(權衡上)- 3. 치외법권 철폐로 인해 퇴직된 재만파견원 중 군에 잔무정리를 위해 예정 인계기(引繼期)(메이지 12년 11월 30일부터 1, 2월간 계속 연기하여 잔류(殘留)한 자는 재직기간 6월 이상이라도 내신하지 않음 -11월 30일 부 퇴직자와의 권형상- 이 기록물철에는 조선총독부 외사부의 고등관 10, 판임관 11, 촉탁 20, 고원 25의 공적조서와 이력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공적명세서(功績明細書)〉에는 1937년 4월부터 1940년 4월까지의 외사부의 공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당시 외사부는 외무과와 척무과로 나뉘어 있었는데, 외무과 산하에는 총무계·이민계·통상계·외인계가 있었고, 척무과에는 제1계·제2계·제3계가 있었다. 이외에 외사부에서는 베이징에 베이징출장소와 북지 특파원(北支派遣員)을 두고 있었고, 장지아커우에는 출장소를 두고 있었으며, 톈진(天津)·신징(新京)·상하이(上海)·칭따오(靑島)에는 파견원을 두고 있었다. 이 기록물철은 지나사변과 관련한 조선총독부 외무과의 활동내역을 살피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이며, 공적대상자들에 대한 각각의 이력서와 공적조서가 첨부되어 있어 이 가운데 조선인 관리들의 행적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