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은 1939년 4월부터 6월까지 민간의 금 거래 및 사용을 통제하고, 금의 생산과 이출, 사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또 조선은행을 통해 금을 수집하는 일련의 시책과 관련한 기록물이다. 1939년 5월 6일에 조선총독부 훈령 제25호로써「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어 이재과의 업무에 ‘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기록물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총독부 재무국(이재과)이 대장성(大藏省), 세관장(稅關長), 만주국 경제부 금융사장(金融司長),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조선은행, 그리고 기업체 및 개인 등과 주고받은 문서로서 이를 통해 전시통제기 금에 대한 일제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산금 납입량 관련 기록
사실조회 관련 기록
산금령 관련 기록
산금매각 권유장 출장(出狀) 관련 기록
산금(産金)협의회 관련 기록
조 금은지금 매각 관련 기록
금 증산에 관한 요망서 제출 관련 기록
조(粗) 금은지금 이출 관련 기록
동양합동광업주식회사가 3월 27일 신청한 이출 신청에 대해 4월 4일 <조 금은지금 이출의 건>을 통해 허가하였다.
동양합동광업주식회사가 3월 27일 신청한 이출 신청에 대해 4월 4일 <조 금은지금 이출의 건>을 통해 허가하였다.
광산물 매입업 관련 기록
만주국(滿洲國) 내 금의 시중 가격 관련 기록
금 불하 관련 기록
밀수출 관련 기록
은 매입 관련 기록
금 사용 관련 기록
평북 위원군의 신덕현(申德賢)이 치과 치료용으로 평안북도를 통해 식산국에 제출한 금 사용 허가원에 대해 4월 24일 총독부에서 의료용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하여 반려하였다.
평북 위원군의 신덕현(申德賢)이 치과 치료용으로 평안북도를 통해 식산국에 제출한 금 사용 허가원에 대해 4월 24일 총독부에서 의료용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하여 반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