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2년 7월 7일부로 제출한 ‘대전상공회의소설립인가신청서’가 접수되고 인가되어 고시된 1933년 11월 29일까지 조선총독부 식산국 상공과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들이다.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대전상공회의소 발기인들이 서류를 갖추어 충남도청에 접수하였고 충남도청은 조선총독부 식산국 상공과에 접수하였다. 대전상공회의소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식산국 상공과에서는 ‘대전실업협회’와 대전의 상황 그리고 회원될 사람들의 상황 보고를 충남도청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남도청은 ‘대전실업협회’의 설립년월일, 회원자격, 회원의 부담상황, 최근 사업년도의 사업성적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더하여 상공회의소 설립 후에 동 회의소의 회원될 사람들 중에서 대전실업협회의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영업세 납부액별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대전실업협회의 규약, 대전실업협회의 1932년도 세입세출예산, 최근 4개년간 대전읍에 있어서 공과의 부담상황을 일본인과 조선인별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충남도청의 보고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경우 기존의 ‘대전실업협회’ 회원과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중복 정도와 그 경비부담의 정도를 계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대전상공회의소의 인가절차가 늦어진 이유는 소화8년 대전읍의 확장으로 상공회의소 설립지구가 확장됨으로써 확장 지역의 상공업자들의 동의와 동의에 대한 증명서 등을 구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는 달리 대전상공회의소 설립을 인가하는 식산국 상공과의 기안 서류에 첨부된 참고자료는 좀 복잡하다. 그 이유는 대전상공회의소는 조선에서는 최초로 읍에 설립되는 상공회의소이기에 그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상공과는 이러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부와 대전 읍의 호구·공과부담액·자력표준별 공과부담상황·예산액등을 비교하였으며, 각 상공회의소의 설립 시기와 1933년도 개황과 사업을 비교하여 대전이 읍이지만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만큼 상공업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설립된 상공회의소들 중에서 경비가 최소인 경우나 정촌(町村)을 지구로 설립된 상공회의소들을 참고자료로 삼음으로써 대전상공회의소의 설립 타당성을 여러 면에서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전상공회의소의 설립을 인가하는 기록은 조선에서 최초로 읍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며, 그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일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 주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또한 토착세력이 강력한 개성은 상공업 발전이 대전을 능가하였지만 조선인들 중심으로 지방경제가 움직인다는 면에서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저지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