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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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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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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5년(1940년 ~ 1940년)
생산부서
: 내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16565
문서번호
: 5
M/F번호
: 88-831
총쪽수
: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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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내무국의 요청에 따라 각 도지사가 올린 각지 농가의 노동력 실태에 관한 보고서이다. 색인목록과 표지에는 1940년에 생산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1939년부터 1940년에 걸쳐 생산된 기록물이다. 아울러 기록물철명도 ‘노동자원조사’로 되어 있으나 문서를 살펴보면, ‘노무자원조사’임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각 도에서 내무국에 올린 조사보고서가 지역별로 편철되어 있다. 내무국은 각 도지사에 대해 1939년 7월 말에 이 공문 <노무자원조사에 관한 건>(기안일자 7월 24일)을 통해 조사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때 내무국이 밝힌 조사보고의 목적은 ‘조선 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원할히 하고, 군수산업을 비롯한 시국산업의 강화’이다. 조사보고는 내무국이 첨부한「노무자원조사요강」에 의거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1940년에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노무자원조사를 지시했다. 내무국은 2월 7일에 기안한 공문을 통해 3월 31일 기준 노무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상신하도록 하달했고, 이에 대해 각 도는 5월 중순에 노무자원조사 내용을 올렸다. 이때에도 노무자원조사요강과 인쇄지침이 하달되었다. 이러한 요강과 지침에 따라 각 도가 올린 조사보고 내용은 노무자원조사서·이상호수(理想戶數) 및 과잉호수조서·노동자출가 및 노동전업가능자수 조서·노동출가 및 노동전업희망자수 조서·노무자원조서표 등이다. 이들 내용은 각각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도내 군별·성별로 작성되어 있다. 각 도는 다섯 가지 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정리가 되는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었다. 내무국은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9월에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9월의 조사보고서는 상반기 보고서에 대한 보완적 성격인 듯하다. 내무국이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1939년 7월 24일자 기안문서인 내무국장 공문 <노무자원조사에 관한 건>에서 확인된다. 내무국장은 이 공문에서 “근래 조선에서 노동력의 수요는 매년 수증일로(累增一路)를 걸어 노동주업자(勞働主業者)의 공급력이 아주 바닥나고 관청의 주선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충족의 원활을 기할 수 없는 실정이 이르렀다. 이에 덧붙여 시국하 생산력 확충산업·군수산업 등의 강화는 더욱 노동력의 수요를 초래하여 이제 그 수급조정은 종래 통상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 소요 노동력의 대부분은 농촌의 인적자원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고 조사배경을 언급하고, “전시 노무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이 현재 긴요한 요수(要務)”라고 밝혔다. 즉 노무자원 조사의 배경은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 수급정책이었던 것이다. 조선의 농촌은 원래 일본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역할과 아울러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된 조선 내 각종 노동수요를 충족하는데 중요한 토대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보고였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말 이후에는 조선 농촌에서도 노동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조선농촌으로부터 추가적인 노동력 공출은 농업생산을 위축시킬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당국의 또 다른 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노동력 조달과 식량공급 기지로서 조선농촌의 역할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촌 노동력의 조사가 필요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농촌에 대한 노무자원 조사였다. 물론 노동력에 대한 조사는 농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4월 1일,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노동력에 대한 통제와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위해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의사·선원·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능력조사제도와 노동력 실태파악·노동력통제·자금통제·사업통제·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법령을 마련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동원체제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자의 전반적 파악과 노동력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노동력에 대한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력 실태파악과 통제를 위해서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 9. 8 시행)·종업자고입제한령(1939. 8. 1 시행)·청소년고입제한령(1940. 9. 1 시행)을 제정했다. 노동력의 실태파악과 통제가 이루어진 이후 단계는 바로 노동력의 송출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조선인은 노동자를 직접 동원하고자 하는 일본의 제도적 조치와 준비 아래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조선인 강제연행의 서막을 연 것은 바로 1939년 7월 28일, 내무성과 후생성이 발표한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이다.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에는 1939년과 1940년에 걸쳐 실시한 농가의 노동력 실태조사결과가 담겨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몇몇 법령들은 청장년(남자)을 대상으로 하고, 조선내 기업과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과 일본의 점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도 적지 않았고, 단순 노동력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었다. 특히 1939년 7월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이 발표된 이후 조선인노동력의 국외 이출은 급증하게 된다. 내무국의 노무자원조사는 바로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실시되었다고 생각된다.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은 1939년과 1940년에 실시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실태조사결과를 담은 기록물철로서 이러한 노동력 실태조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제 말기에 당국이 총력전을 전개한 조선인 노동력의 수급정책은 법령과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정 부분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개입 정도와 구체적인 송출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직업소개소와 조선노무협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으리라는 점은 알려져 있으나, 이들 기관이 송출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노동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한 점을 입증한 것이 바로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이다.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사전작업을 담당했다는 점은 일제 말기 조선인 노동력의 동원과 송출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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