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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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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조정령관계 예규철(광공국 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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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7년 ~ 소화17년(1942년 ~ 1942년)
생산부서
: 노무과
관리번호
: CJA0016573
문서번호
: 13
M/F번호
: 88-
총쪽수
: 0면
배경지식
: 노무조정령 제정 배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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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41년 12월 6일에 제정(1942년 1월 10일 공포, 1943년 6월 개정)한 노동력통제에 관한 법령인 노무조정령과 노무조정령시행규칙 제정을 둘러싸고 1942년 1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기록물과 첨부자료를 묶은 자료이다. 기록물철의 앞면에는 생산기관이 광공국 노무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기록물의 생산기관은 후생국이다.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은 ≪복명서철≫,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 ≪노무조정령관계인가신청철≫, ≪노무조정령관계잡서≫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노무조정령에 관한 기록물철이다. 따라서 이들 기록물철을 참고한다면, 노무조정령에 대한 이해는 폭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이라는 기록물철 제목은 관리번호 CJA0016573 외에 CJA0016574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양자간의 차이점은 시기적으로 관리번호 CJA0016574의 ≪노무조정령관계예규철≫이 1941년 중반부터 1942년 1월말에 걸쳐 생산된 기록물로 구성된데 비해 CJA0016573은 바로 그 이후 시기를 잇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기록물철은 선후를 바꾸어 함께 편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별도로 묶여있다. 1942년1월 17일에 후생국장은 각도지사 앞으로 노무조정령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하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바로 기능자 및 남자청장년의 고입·취직에 관한 인가방침이다. 노무조정령은 종업자이동방지령과 청소년고입제한령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령이었으므로, 노동력의 확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므로 후생국장은 노동력의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1940년과 1941년 초에 내무국장이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하달한 ‘종업자이동방지령 및 청소년고입제한령 시행 관련’ 예규와 자료를 첨부한 시행문을 통해 노무조정령과 차이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27일과 29일에도 각각 <노무조정령사무취급에 관한 건>(예규)과 <노무조정령 시행에 관한 건>을 각도지사에게 하달했다. 두 건은 모두 사무취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노무조정령사무취급에 관한 건>은 신고 대상자에 대한 규정과 이들에 대한 신고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노무조정령 시행에 관한 건>은 사무취급에 관련된 각종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2월 24일과 3월 23일에는 노무조정령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예규로 만들어 각 도지사에게 하달하고 있다. 2월 24일자 예규에는 적용대상기업 및 기관과 노동자에 대한 지정방침을 비롯한 23개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3월 23일자 예규는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과 청소년고입제한령 등 이전에 시행되었던 통제 법령과 관련성 및 차이점에 대한 질의응답 10개 항목이 담겨 있다. 후생국이 이들 예규를 만들게 된 것은 바로 2월 초부터 각 도지사가 후생국에 올린 질의사항 때문이다. 2월 초부터 상신한 질의사항에 대해 수합하여 예규를 만든 후 2월 24일자로 하달하였으나 다시 여기에서 부족한 내용이 질의사항으로 상신되자 질의응답에 관한 예규가 2회에 걸쳐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노무조정령의 시행과 관련한 현지로부터 질의는 6월 초 까지도 계속되었다. 비록 각종고시를 통해 노무조정령 시행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보안되어야 할 부분은 계속 나타난 것이다. 이에 후생국은 5월 13일자로 <노무조정령의 해석에 관한 건>을 각도에 보내 사무집행을 지원하였다. 현지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후생국은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6월 3일자)하여 신청수속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규칙 제11조 3항으로써 ‘이동에 관계가 있는 종업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신청수속업무에 대한 내용이다. 개정작업은 이미 4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6월에 개정되었다. 1월 10일 시행 이후 현지에서 올라온 보고와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규칙은 후생성의 개정 건의부터 시작되어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각(후생성, 척무성 등)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보완된 이후에도 현지의 질의사항은 계속되었지만, 후생국은 이에 대해 이해시키는 한편, 6월 20일부터는 종업자명부 및 인가상황월보의 작성을 지시하여 노동력 이동 및 소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노동력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8 노무조정령 시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노무조정령의 해석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노무조정령 관계 질의응답 등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노무조정령 관계 질의응답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노무조정령 시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노무조정령 관계 질의응답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22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국민등록 및 노무조정령 관계 질의응답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노무조정령 종업자명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노무조정령 관계 질의응답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9 노무조정령 관계 인가기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2 노무과 29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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