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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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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무 > 법령 관계
생산년도
: 대정4년 ~ 대정4년(1915년 ~ 1915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78
문서번호
: 88-11
M/F번호
: 88-894
총쪽수
: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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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록물철은 1912∼1915년까지 실업학교와 농업학교에 관련하여 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가 접수한 서류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외에 학교직원의 퇴은료(退隱料)와 관련된 일부 서류와 학교예산 관련 서류, 향교재산 처분과 관련된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농업학교 및 실업학교와 관련된 서류들은 주로 학교 현황과 교과목에 관한 문건들이다. 서류는 크게 <농업학교 교과에 관한 조사〉와 <실업학교 교과에 관한 조사>, <농업학교 현황>, <실업학교 현황>으로 분류된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실업학교와 농업학교 관련 서류들은 일제의 실업학교정책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서류들이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전문학교 교육의 배제와 실업학교 교육의 강화로 귀결된다. 隆熙3년(1909) 일제의 간섭 하에 실업학교령(實業學校令)이 반포되고 뒤이어 많은 실업학교가 설립되었다. 그것은 기존 서울의 관립농공상학교 이외에 관립인천실업학교와 공립부산실업학교, 평양농업학교, 함흥농업학교, 대구농림학교, 전주농림학교, 보천실업학교, 광주농림학교, 춘천실업학교, 군산실업학교, 정주실업학교, 제주농림학교 등이 설립되어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8월에는 전국의 관공립실업학교는 모두 16교가 되었으며, 이밖에 국고보조의 사립으로 선린상업학교가 있었다. 이들 실업학교는 수업년한을 2년 또는 3년으로 하였고 수업년한 1년의 속성과(速成科)를 둘 수 있었다. 이어서 1911년 조선교육령에서는 실업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실업학교는 농업·상업·공업 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이라 규정짓고(제20조), 뒤이어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2세 이상으로서 수업년한 4년제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라고 하였다(제23조). 그리고‘간이실업학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앞의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선총독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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