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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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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3년도 교육보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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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학교예산 관계
생산년도
: 소화3년 ~ 소화4년(1928년 ~ 1929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718
문서번호
: 88-51
M/F번호
: 88-912
총쪽수
: 9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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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에는 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가 작성한 중등학교와 사범학교, 사립고등여자보통학교에 대한 교육 보조 관련 서류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2차 개정 조선교육개정령 이후 변화된 일제의 중등교육과 사범교육에 대한 정책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당시 중등학교와 사범학교의 실상 및 제반 여건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중등교육에 일제의 정책변화는 개정 조선교육령으로 집대성되어 1922년 2월에 공포되었다. 이 개정 조선교육령에서는 고등보통학교에 대하여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생도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며 이에 덕육(德育)을 베풀어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쳐(일본의)국민다운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일본어)에 숙달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라고 하여 종래의 조선교육령보다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년한과 학생 정원도 상향 조정된다. 즉 “고등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을 5년으로 한다(제7조)”라고 하여 수업년한을 종래보다 1년을 연장하여 일본인의 중학교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또 “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제7조)”라고 하여 고등보통학교에 새로 보습과(補習科)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이 개정 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뒤이어 고등보통학교규정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두 규정은 종래의 고등보통학교규칙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을 크게 개정한 것이다. 또 이 두 규정은 1922년이래 일제하 중등보통교육의 규범이 된다. 고등보통학교규정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있고 그 설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 규정에서 새로 마련된 보습과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를 입학시키되 수업년한 2년 이내로 하고 재학기간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과목(科目)은 고등보통학교의 교과목 중에서 그를 정하도록 하되 보습과의 각 교과목은 수의과목(隨意科目)으로 할 수 있었다. 이 기록물철에는 중등학교 관련 문서 외에 사범학교 관련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다. 일제하에 사범교육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1922년에 개정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인한 것이다. 개정 조선교육령에서는 “사범교육을 행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라 한다. 사범학교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써 소학교 교원이 될만한 자와 보통학교 교원이 될만한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3조)”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범학교에는 제1부와 제2부를 두어 제1부는 일본인의 소학교 교원, 제2부는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는 자를 교육하도록 하였다(제14조). 또 사범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하여 보통과(普通科) 5년, 연습과(演習科) 1년으로 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5년으로 하되 보통과(普通科)에 있어서 1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제15조). 또 사범학교에는 특과(特科)를 둘 수 있어(제7조) 그 수업년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하되 입학자격은 고등소학교(보통학교고등과)를 졸업한 자로 하였다(제18조). 개정 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뒤이어 사범학교규정이 공포되었는데 이 규정은 일제하 사범교육의 규범이 되었다. 이외에 이 기록물철에는 사립학교 경비보조에 관한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정책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통제와 억제로 일관되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폐교 및 현저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한·일합방 후 사립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되어 14년째인 1924년에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이 감소현상은 1911년에 사립학교규칙이 공포된 직후와 1915년에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직후가 가장 심하여 1년간에 300개가 넘는 사립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1920년에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서들은 일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인 정책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서들의 자료적 가치는 개정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사립학교, 사범학교, 중등학교에 대한 일제의 정책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육보조와 관련된 서류들은 당시 중등학교와 사범학교, 사립학교의 재정상태가 학교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등학교 교육보조와 관련된 서류들은 2차 개정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일제가 중등학교교육을 정책적으로는 확대하였지만 실제로 재정 및 기타 지원에 있어서는 매우 미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또한 사범학교 교육보조 서류들은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을 통해 비로소 인정된 사범학교의 실상 및 제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 사립학교 교육보조 서류들은 1920년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이 억제에서 안정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이미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폐교되거나 일제의 정책에 부응하는 사립학교만이 신설될 수 있었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이 기록물철의 서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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