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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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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철(총감관방 문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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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명치 41년 ~ 명치 41년(1908년 ~ 1908년)
생산부서
: 총감관방 서무과 문서계
관리번호
: CJA0002389
문서번호
: 7
M/F번호
: 88-0602
총쪽수
: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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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경시청과 내부(內部), 경시청과 예하 경찰기관 사이에 주고 받은 예규들을 정리한 것이다. 1907년 12월 13일 각부 관제가 대폭 개정되면서 내부대신 직속의「경시청관제(칙령제39호)」도 개정되었다. 이 때의 경시청 관할구역 및 소관 업무는 한성부(漢城府) 외에 황궁(皇宮), 경기도의 경찰, 소방 및 위생사무 등이었다. 경시청의 구성은 경시총감(警視總監), 부감(副監) 외에 경시 12명(27일 개정으로 14명), 경찰의(警察醫) 5명, 경부 58명(27일 개정으로 75명)과 다수의 순사로 이루었다. 1908년 7월 23일에 「경시청관제(칙령제48호)」를 다시 개정하여 그 관할구역을 경기도에서 한성부로 국한시켰다. 정원은 경시총감, 부감, 경시 10명, 경찰의 2명, 경부 60명으로 하였다. 경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경찰은 내부 경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기록물철은 지금의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일반 경찰업무지침을 수집·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08년 1년 동안 오고간 기록물철이 주종을 이루고, 경시청 정원증가와 관련된 1907년 12월 기록물철도 2건 삽입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예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에는 일련번호, 예규가 작성된 월일(月日), 예규의 제목을 적은 적요(摘要), 비고 등이 있다. 목차에 의하면 총 44건의 예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예규철은 일반 업무지침으로서, 1908년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업무를 맡아보던 경시청 소속의 경찰들이 어떠한 규정에 의거하여 활동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관리와 다른 경찰의 출퇴근시간 규정이나 공문서에 사용할 문자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소방조전」, 「창기단속령시행심득」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서는 일제의 한국침략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일제는 황제와 대신들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서 황궁의 경위를 일본인 경찰 위주위 경시청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력이 부족하여 시급히 증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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