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등기예규철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생산년도
: 대정15년 ~ 소화4년(1926년 ~ 1929년)
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38
문서번호
: 86-22
M/F번호
: 86-689
총쪽수
: 304면

확대 축소

1912년 일제는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고,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와 소유자의 사정(査定) 재결(裁決)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8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등기제도가 실시되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9 토지개량대위 등기촉탁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60 공개가능 원문보기
8 토지개량환지 등기촉탁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60 공개가능 원문보기
7 토지개량변경 등기촉탁서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60 공개가능 원문보기
6 소유자색인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60 공개가능 원문보기
5 회사령에 의해 허가를 요한 변경등기의 수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7 공개가능 원문보기
4 목록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3 등기 견출장의 기입 및 등기부등본의 작성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상업등기 중 상호의 취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 회사설립등기에 관청의 허가서 첨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법무국 민사계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