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59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진 1,4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양이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4-5 갑(甲) 기록(記錄) 제630호’와 ‘단기(檀紀) 4262, 4263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32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요지[要旨 ;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비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휴직의 건 내신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조선총독부검사가 금 1천원 및 주식(酒食)의 향응(饗應)을 제공받고 직권(職權)으로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한 것이 발각되어 문관분한령(文官分限令)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조선총독부검사가 금 1천원 및 주식(酒食)의 향응(饗應)을 제공받고 직권(職權)으로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한 것이 발각되어 문관분한령(文官分限令)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휴직(休職)을 명하였음을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재판소서기장 임보의 건 내신
조선총독부 서기(書記)를 서기장으로 임용하고 고등법원 서기장(高等法院 書記長)으로 보(補)하도록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