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6∼1910년까지 통감부(統監府) 학부의 비서과(秘書課)에 접수하여 학부(學部)로 보낸 통감부 예규(例規)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여기에 수록된 문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리임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통감부가 설치된 후 관리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문건들이다. 이미 한국정부의 주요 내정 및 인사권은 1905년 한·일외국고문용빙(傭聘)에 관한 협정서, 일명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이 장악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형식적으로나마 한국정부와 통감부로 이원화된 관리임명권한과 관리방식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규를 만들어낸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통감부 시기 일제의 인사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그 사료적 가치가 있다. 특히 실제권은 이미 상실했지만 통감부 시기까지 형식상으로나마 고문 및 참여관 등 인사권을 갖고 있던 한국정부와의 관계에서 일제가 어떻게 실제적인 인사권을 장악해갔는가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최종 결정권이 통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예규와 여러 가지 서식의 마련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의식(儀式) 및 어제전(御際典)에 관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상의 정부기능을 갖고 있던 통감부가 일본에서 시행되던 각종의 행사 및 의식을 한국에서도 시행함으로써 한국의 명실상부한 주권은 일본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관리들을 통제,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통발 제2300호(1906년 11월 14일), 통발 제2301호(1906년 11월 24일)
연중항례의식어제전의 절 참하참배의 건(年中恒例意識御祭典ノ節參賀參拜ノ件)
병합조약의 결과 한국과 열국(列國)과의 조약 소멸 및 이를 대신할 제국과 열국과의 조약 적용에 관한 건
통발 제2090호
통발(統發) 94호(1907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