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주지취직인가, 본말사법개정, 기타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주지취직인가 관련 기록은 은해사, 선암사, 동화사, 마곡사, 유점사, 성불사, 대흥사, 보석사, 금룡사, 고운사, 백양사, 해인사, 월정사의 주지취직인가신청과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인가조치 관련 기록이다. 1926년도의본말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처승의 주지를 공선(公選)하고 인가 요청한 사찰은 은해사, 동화사, 마곡사, 보석사 등이다. 두 번째로는 동화사, 보현사, 보석사, 고운사, 성불사, 귀주사, 해인사, 석왕사, 통도사, 월정사, 화엄사의 사법개정 관련 기록이다. 1927년의 사법개정 관련 기록은 예외없이 주지 및 선거권의 대상을 비구승에게 제한했던 이전의 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관련 건에 첨부되어 있는 조선총독부의 통첩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시 불교계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인식이나 통제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찰주지의 직무 각수(恪守)에 관한 건>(통첩안, 1927년 7월 9일)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대처승이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즉 최근 들어 주지직책에 전념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다. 직무지를 떠나 멀리는 경성, 기타의 도회지에 살면서 사무를 황폐하게 한다. 대처(帶妻)로 인한 업무 소홀은 결국 각종 폐해를 만들고 사내 분쟁을 끊이지 않게 한다. 유서가 깊은 사찰이 점차 쇠퇴하는 경향이다. 이는 조선불교계를 위해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로, 엄하게 감독하여 취직인가를 취소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단호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찰의 재무에 관한 예산장부양식 및 처무규정실시의 건>(통첩안, 27년 1월 26일)에 나타난다. 이 건은 31본산 주지 및 승려강습회 석상에서 종교과장이 지시한 내용을 각 도지사에게 통첩한 것이다. 사유재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건, 사찰폐지원에 관한 건, 사찰에 속하는 불상·고기물(古器物) 및 서화류(書畵類)의 보호처리에 관한 건, 승려의 풍기진숙(風紀振肅)에 관한 건, 종무원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 및 채무보증을 위한 저당권설정방 처리의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찰의 사무 가운데 예산결산 등 재무처리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여 사찰 내의 만연한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기타 관련 기록은 경의선 서흥역과 경원선 전곡역에 명승지 소개의 표식 건설과 관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