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에는 내용상으로 크게 2가지 관련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첫째는 기독교·천주교·일본 종교의 포교관련 기록이다. 둘째는 지방의 문묘향사(文廟享祀) 관련 기록이다.
기독교 포교 관련 기록
기독교 포교관련 기록으로는 기독교 오순절(五旬節)교회·천주공교(天主公敎)의 포교관리자 설치 및 변경에 관한 기록이다. 또 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 관련 기록도 있다. 이 중 1933년 11월 8일 기안된 <조선야소교장로회...
기독교 포교관련 기록으로는 기독교 오순절(五旬節)교회·천주공교(天主公敎)의 포교관리자 설치 및 변경에 관한 기록이다. 또 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 관련 기록도 있다. 이 중 1933년 11월 8일 기안된 <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청원의 건>에는 하기(夏期) 아동성경학교설치와 운영이 각 지방의 경찰 및 학교측의 비협조로 어려운 점에 대한 현실이나 신사의 참배여부를 당국과 교섭했으면 하는 바램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역으로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종교의 포교관련 기록으로는 사원 건물의 개축이나 증축관련, 토지저당, 경내지평수 증가, 토지매각, 포교관리자의 변경, 관리사무소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허가원 신청과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조치관련 기록이 있다. 이 중에 일본 문부성 종교국장이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앞으로 <사원창립부흥 취급방(取扱方)에 관한 건 회답(回答)>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사원창립을 둘러싼 제(諸) 방침을 본국의 문부성 종교국과 긴밀한 협의속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묘향사(文廟享祀) 관련 기록
<지방문묘직원에 관한 건>은 1926년 3월 경주 유생들의 경주에 있는 지방문묘에 사서(司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對) 유교방침을 잘 볼 수 있다. 즉 조선총독부는 문묘로 경성에 있는 것은...
<지방문묘직원에 관한 건>은 1926년 3월 경주 유생들의 경주에 있는 지방문묘에 사서(司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對) 유교방침을 잘 볼 수 있다. 즉 조선총독부는 문묘로 경성에 있는 것은 경학원(經學院)이라고 해서 대제학(大提學) 1명 등 직원의 직급이나 정원을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73호로 정하였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문묘는 지방문묘라고 하고 개성문묘에는 사성(司成) 1명과 직원(直員) 1명을 두고, 다른 지방의 문묘에는 직원 1명을 두도록 하는 조선총독부령 제68호(1923년)를 공포하였던 것이다. 이 건에는 이후 조선총독부의 지방문묘 조사에 토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경주나 평양의 유생들의 청원 내용 관련 기록이 첨부되어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유교에 대한 관리방식과 이에 지방유생들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