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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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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훈련소 설립인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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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교육 > 청년훈련소 관계
생산년도
: 소화13년 ~ 소화13년(1938년 ~ 1938년)
생산부서
: 사회교육
관리번호
: CJA0004845
문서번호
: 88-115
M/F번호
: 88-978
총쪽수
: 9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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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옥천·부안군 재령면·의주·강계·순천·영천·논산·보성·제주·방어진·재령·서흥군 화회면·단천·길주·파주·안성·원주·음성·남원·평양 등 전국 각지의 청년훈년소 설립 인가서류로 중·일전쟁 이후 청년훈련소의 설립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각 도(道)지사에게 보낸 <공립청년훈련소 신설에 관한 건>에 따르면, 1938년 전국 각 도는 전체 31개소의 공립청년훈련소를 신설토록 예정되어 있었다. 1938년 2월 22일 경기도지사가 학무국장에게 보낸 <공립청년훈련소 설립조사에관한건>에는 1938년·1939년의 읍면(邑面) 단위 청년훈련소 입소 적령자수가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으며, 절대 다수가 조선인이었다. 예를 들어 안성읍의 경우 전체 6,449명 가운데 조선인이 6,318명이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충청북도·경상북도 등 각 도별로 조사 되어 있다. 이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청년훈련소의 입소대상자가 대부분 일본인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점이며, 이는 청년훈련소 설립목적이 조선인 징병과 징용 등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일제가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신청서의 형태는 명칭, 위치, 규칙, 청년훈련을 받을 인원, 주사·지도원, 개설년월일, 경비·유지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옥천면의 신청서류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옥천공립청년훈련소규칙」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청년훈련소의 설립목적은 “청년에 대한 국체관념(國體觀念)을 명징(明徵)하게 하여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서로 신애 협력으로써 단결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그 심신을 단련하여 직업 및 실제 생활에 수요(須要)한 지식 기능을 교수”하는 것이며, 훈련기간은 수신·공민과, 체조과, 보통학과, 직업과 등의 보통과(普通科) 2년, 수신·공민과, 교련과, 보통학과, 직업과 등의 본과(本科) 4년으로 구분되었으며, 시간은 각각 450시간, 70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청년훈련소 규칙’은 1938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54호로 개정된「청년훈련소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제는 청년훈련소에 조선 청년들을 동원하여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하고, 이를 통해 전시체제기 인적 자원부족 문제에 대처 하려 했다. 다음으로 1938년 옥천면의 세입·세출예산이 관(款)·항(項) 별로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1938년 3월 29일 개최된 옥천면협의회 회의록, 조선인·일본인 지도원의 이력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청년훈련소규칙’, 세입·세출예산, 면협의회·읍회 회의록, 조선인·일본인 지도원 이력서 등 그 형식과 내용은 앞서 열거한 전국 각지의 신청서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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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 공립청년훈련소 설립의 건(평남지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사회교육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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