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37개의 문건도 모두 면사무와 관련한 조선총독의 ‘지령안’(내무국장 통첩안, 혹은 조회)과 각도의 ‘인가신청 부신’ 그리고 면의 ‘인가신청’ 등이다.
면사무처리 관계서류
내무국장 조회(글자 불명)와 이에 대한 도지사의 회보(1930년 2월 20일)에 따르면, 이 계획의 경우도 설계변경 후 부족 재원의 전부를 부역부과(호당 1.65인)로 충당하겠다는 점이 문제가 된 듯하다. 하지만 도지사는 주민들이...
내무국장 조회(글자 불명)와 이에 대한 도지사의 회보(1930년 2월 20일)에 따르면, 이 계획의 경우도 설계변경 후 부족 재원의 전부를 부역부과(호당 1.65인)로 충당하겠다는 점이 문제가 된 듯하다. 하지만 도지사는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에 비해 큰 부담이 아니며, 또 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
총공사비 13,000원 가운데 9천원은 도지방비, 4천원은 ‘관계(關係) 회조업자(回漕業者)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여수면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면 사무경영에 관한 건 신청’(1929년 11월 25일)에는...
총공사비 13,000원 가운데 9천원은 도지방비, 4천원은 ‘관계(關係) 회조업자(回漕業者)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여수면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면 사무경영에 관한 건 신청’(1929년 11월 25일)에는 ‘여수항 기선 내항객(來降客) 조사표’,‘ 여수항 1개년 정기출입 선박표’,‘ 여수면협의회 자문사항 회의록’, ‘기부신입서(寄附申書)’(조선기선주식회사, 여수실업협회), '면 세입세출예산’, ‘면 영업할 부과표’,‘ 면 잡종할 부과표’,‘ 면 호별할 부과표’,‘ 여수항 잔교 가설공사 설계서’,‘ 여수항 부잔교 가설 위치 평면도(5면)’ 등이 첨부되어 있다.
여수면이 인가신청한 시가지 경영사무에 관한 인가서이다.
한해 피해가 막심한 동래군, 김해군, 거창군, 함양군, 거창군 지역의 일부 면을 대상으로 국비사방공사 사업을 실시하여 한재민을 구제한다는 이른바 궁민구제 사방공사계획 관련 문건이다. <한해 구제 사방공사대행 사무처리...
한해 피해가 막심한 동래군, 김해군, 거창군, 함양군, 거창군 지역의 일부 면을 대상으로 국비사방공사 사업을 실시하여 한재민을 구제한다는 이른바 궁민구제 사방공사계획 관련 문건이다. <한해 구제 사방공사대행 사무처리 신청(동래군 북면)-경상남도지사(회의록 공사계획서 첨부)>, <한해 구제 사방공사 대행 사무처리 인가 신청(김해군 진례면)-경상남도지사(회의록 첨부)>, <한해 구제사방공사 대행 사무처리 신청(거창군 남상면)-경상남도지사(회의록 평면도첨부)>은 모두 이와 관련한 문건들이다.
사설 진주청년훈련소에 면비를 보조하는 건에 관한 인가서이다.
묵호항 수축 공사비 기부금에 관한 문건인데, 관련 면은 강릉군 내의 9개면이었다. 이 문건에 첨부된 강원도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1929년, 1930년 양년간(兩年間) 국고보조는 7,700원, 지방비는 16,500원, 관계면...
묵호항 수축 공사비 기부금에 관한 문건인데, 관련 면은 강릉군 내의 9개면이었다. 이 문건에 첨부된 강원도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1929년, 1930년 양년간(兩年間) 국고보조는 7,700원, 지방비는 16,500원, 관계면 지출액(기부액)은 2,334원, 기성회 부담액은 4,580원, 어업조합 지출액은 9,586원 등이었다. 이 문건에는 9개 면의 ‘면 사무 인가신청’과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서민금융기관’ 이자 ‘사회시설’이라 불린 공익질옥 설치 건에 대한 인가서이다. 공익질옥 설치와 관련한 인가신청에 따르면 함흥면은 공익질옥 설치와 관련한 임시비 5,400원, 유통자금 20,000원, 경상유지비 2,550원, 자금...
‘서민금융기관’ 이자 ‘사회시설’이라 불린 공익질옥 설치 건에 대한 인가서이다. 공익질옥 설치와 관련한 인가신청에 따르면 함흥면은 공익질옥 설치와 관련한 임시비 5,400원, 유통자금 20,000원, 경상유지비 2,550원, 자금 차입금 균등상환액 2,750원 등으로서, 소요경비 및 지변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항구에 잔교를 설치하는 건은 인가하겠으나 “공사의 일부 시행에 요하는 부역은 그 부과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부담 과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에 당하여 부과시기, 출역기간은 물론이고 환산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과...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항구에 잔교를 설치하는 건은 인가하겠으나 “공사의 일부 시행에 요하는 부역은 그 부과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부담 과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에 당하여 부과시기, 출역기간은 물론이고 환산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령안(통첩안)이다. 이 같은 우려는 내무국장 조회안(1930년 10월 13일 발송)에서도 확인되는 바, 이 조회의 핵심 내용은 “공사의 일부 시행에 요하는 부역 1호당 5.7명은 부과 방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부담 과중의 우려가 있으니 실시에 당해서는 상당한 고려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바 그 부역예정시기 및 출역기간 등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우정면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잔교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의 건 인가신청’(雨第1069호, 1930년 7월 5일)에 따르면, 총공비 9,890원 가운데, 면비가 5,690원, 지방비 보조가 4,200원인데,면비는 사실상 부역 환산금(4,890원)에 다름 아니었다. 위의 인가신청서에는 ‘물산 수이출 입(物産輸移出入)상황’,‘ 소화 5년도 면 세입출 예산표’,‘ 잔교설치계획 개요서’, ‘소화 5년도 면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면협의회 회의록(사본)’,‘ (諮問按) 소화 5년도 면 부역 부과표’(인부 8,150명, 부과 호수 1420호, 1호 평균 5.7명분),‘ 설계서’,‘ 우정면 호곡리 지내(地內) 해안돌제(海岸突堤) 축조 종단도(縱斷圖)’,‘ 우정면 호곡리 지내 횡단도(地內橫斷圖)’, ‘우정면 호곡리 지내 도로 잔교 취부(取付) 철강 구조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지방개량 사무(진흥회의 지도 장려를 위한 총회 및 강연회비 지원)와 관련한 충남도지사의 조회에 대한 내무국장의 회신(회답 요청서)인데, 원본 상태도 좋지 않고, 또 부속 문서들도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문건은...
지방개량 사무(진흥회의 지도 장려를 위한 총회 및 강연회비 지원)와 관련한 충남도지사의 조회에 대한 내무국장의 회신(회답 요청서)인데, 원본 상태도 좋지 않고, 또 부속 문서들도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문건은 충남지역의 진흥회(군연합회, 면총회) 운영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나 편철과정에서 원질서가 해체되어 관련 문건 자체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 지령안인데, 인가신청서에 따르면 경비 1천원의 지방비 보조와 주민의 부역동원에 의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건 바로 뒤에 편철되어 있는 <풍남항 돌제 수선공사 설계서>, <풍남항 돌제 수선단면도...
조선총독 지령안인데, 인가신청서에 따르면 경비 1천원의 지방비 보조와 주민의 부역동원에 의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건 바로 뒤에 편철되어 있는 <풍남항 돌제 수선공사 설계서>, <풍남항 돌제 수선단면도 및 상세도> 등은 인가신청서의 첨부문서들이다.
집산화물 야적장, 하양장 등의 설치를 위해 김해면 면장이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 허가신청 건을 조선총독이 인가한 ‘지령안’인데, 이 문건에는 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부신(1930년 8월 15일)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