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인사계가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생산한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에 관한 기록물건들의 묶음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만료하고 판사 혹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 기록철은 이와 같은 시보에서 정식 사법관이 되는 절차와 방법을 파악할 수는 왕복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에 사법관시보의 실무시험일정을 통보하는 기록물과 실무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각 지방법원 및 동 검사정이 해당 응시자의 수험 원서 및 부속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들은 모두 사법관시보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발송기록물에는 인비친전(人秘親展)의 기호를 붙여서 수신자가 직접 개봉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접수기록물도 비밀문서(秘密文書)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록물 철은 실무수습을 마친 시보들의 인적 사항과 실무수습 기관들의 시보들에 대한 평가 결과도 담고 있다. 조선인 시보들도 있으므로 당시 사법관을 희망했던 조선인들의 인적 사항과 근무 평가를 일본인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사법관 시보 실무시험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