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형사과 경리계가 생산한 것으로, 법무국의 예산 관계사항 뿐만 아니라, 1941년도 법무국의 주요 업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요구서 작성상 주의의 건
재무국 사계과 예산계가 각과실 예산계로 보내는 공문으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할 경우의 주의 사항을 적고 있다. 주요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요구 예산자료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조서류의 부족 또는 불비 때문에 설명...
재무국 사계과 예산계가 각과실 예산계로 보내는 공문으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할 경우의 주의 사항을 적고 있다. 주요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요구 예산자료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조서류의 부족 또는 불비 때문에 설명 청취 또는 사정에 장기간을 허비하는 실정이 있으니 완벽한 자료를 첨부할 것. ②예산요구의 사유 참조서류 등은 간단히 요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③예산요구서 및 참조서류 등 용지는 일본표준규격 B4호 또는 B5호를 사용할 것. ④신규요구는 각 사항마다 과명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할 것 등이다. 이 기록물건을 분석하면, 예산 제출 방법과 대략의 항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