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한 직후인 1910년 8월부터 이듬해인 1911년9월까지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예규(例規)들 중 재정과 관련한 것을 모아놓은 것으로, 조선총독부 초대통감 寺內正毅가 1910년 8월 29일자로 각 부의 차관에게 보낸 총독부 설치에 관한 제1호의 내훈을 비롯하여 총독부 내부의 규정에 관한 내훈 2건, 총무부 장관 등이 발한 통첩 54건,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리의 임용령 등을 비롯한 칙령 2건, 관보(官報)가 33건, 부령(府令) 1건, 고시(告示), 조회와 그에 대한 회답 각 1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록된 재정 관련 예규는 총독부 설치에 관한 규정부터 심지어 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사설비 및 전기료와 수도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도서구입에 관한 규정, 관리들의 문구 구입에 관한 규정, 조선총독부에 고용된 사람들의 피복 급여에 관한 규정, 관리들의 귀향여비 및 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증명서류의 정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촉탁원·고용원 및 용인 수당봉급 지급규칙,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들의 숙사료(宿舍料) 지급규칙 등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관리나 촉탁원 및 고용원의 인건비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및 일본인과 외국인과 조선인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 차등 지급한다는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제의 대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료조직의 수립과정과 실행에 관한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귀향여비지급방법(歸鄕旅費支給方法)에 관한 건
회계검사원파견검사관(會計檢査員派遣檢査官)과 협정사항
구한국정부에 고용된 외국인 관리 및 외국주재 한국관리들의 면직을 1910년 9월 30일자로 통고하고 그들의 귀국비용도 모두 구한국규정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한국정부에 고용된 외국인 관리 및 외국주재 한국관리들의 면직을 1910년 9월 30일자로 통고하고 그들의 귀국비용도 모두 구한국규정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일제일(祝日祭日)의 외국기(外國旗) 게양에 관한 건
그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축일·제일, 그 밖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국기의 게양을 금할 것을 통첩하고 있다.
그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축일·제일, 그 밖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국기의 게양을 금할 것을 통첩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회료급여규정(賄料給與規程)
예산표준
조선왕족(朝鮮王族) 및 공족(公族)의 조선내지어승차(朝鮮內地御乘車)
관유재산보관(官有財産保管)에 관한 건
도부군직원관내여비규정(道府郡職員管內旅費規程)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용인피복급여내규(庸人被服給與內規)
통감부 내훈 제1호(統監府內訓第1號)
습용예산정리수속(襲用豫算整理手續)에 대한 통첩(通牒)의 건
1910년 9월 20일에 총독부의 총무장관이 발한 통첩으로 ‘습용예산정리수속(襲用豫算整理手續)’이라고 하여 세입과 세출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다.
1910년 9월 20일에 총독부의 총무장관이 발한 통첩으로 ‘습용예산정리수속(襲用豫算整理手續)’이라고 하여 세입과 세출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