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공포시행된「사찰령」에 의하면, 사찰을 병합·이전·폐지하고자 할 때나 그 기지(基址)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제1조) 또한사찰의 본말관계·승규(僧規)·법식·기타 필요한 사법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제3조) 그리고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 등의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제5조) 또한 1915년 8월 공포 시행된「포교규칙」으로 인해 조선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불교·기독교 등 모든 종교가 포교관리자 지정 및 변경, 교규(敎規) 또는 종제(宗制) 등에 대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제3조) 이 기록물철은「사찰령」과「포교규칙」을 통한 조선총독부의 불교통제정책에 의한 30본 산과 그 말사(末寺)들의 사법변경·추가, 사찰의 합병·이전·폐지, 토지의 매각, 사유(寺有) 건물 및 경내지 평수의 변경 등에 대한 인가신청과 조선총독부의 인가 기안서류를 함께 편철한 것이다. 일본의 불교 종파들의 건물평수 등에 대한 허가 건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 사법변경 및 추가 등 사법개정에 대한 인가관련은 석왕사(釋王寺), 대흥사, 고운사, 귀주사, 용주사, 봉은사, 위봉사, 금룡사, 법흥사, 유점사 등의 것이다. 주된 이유는 말사의 폐사나 처음부터 잘못 등재된 내용으로 인한 사유, 사법 제정시 빠졌던 말사의 추가 등이다.
사찰합병의 건
토지매각의 건
건물평수변경허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