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6년(1930년 ~ 1931년)
생산부서
: 학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04795
문서번호
: 88-65
M/F번호
: 88-948
총쪽수
: 637면

확대 축소

안국사·봉선사·은해사·보현사·화엄사·봉은사·패엽사·동학사·표훈사·청룡사·통도사·신원사·월정사·해인사 등의 토지매각, 저당권설정 및 기채(起債), 토지기부, 재산무산양여, 부채 등에 대한 허가원(許可願) 혹은 허가신청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8 해인사 부채 허가원의 건-경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7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6 통도사 부채 허가원의 건-경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5 경국사 사유 토지매각 허가 신청의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15 공개가능 원문보기
4 은해사 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3 사찰령 및 동시행 규칙 개정에 관한 건-충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27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성주사 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경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1 반룡사 사유토지 저당권 설정 및 기채 허가원-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학무국 사회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