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에서 1912년 사이 세무실무와 관련한 74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광세 미납자 취급방법에 관한 건 통첩
광세(鑛稅)를 체납한 자에 대해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에 의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납부서에 독촉수수료 병기의 건 통첩
국세금(國稅金) 체납자가 직접 통신관서(通信官署)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수불규칙(現金受拂規則)에 의한 납부서(納付書)를 사용하여 독촉수수료(督促手數料)를 부담케 하고, 이때 과목(科目)·금액을 병기(倂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공전영수원존치에 관한 건
「국세징수령(國稅徵收令)」시행 이후 면리원(面吏員)을 공전영수원(公錢領收員)으로 지정하여 내국세(內國稅)·역둔도수입(驛屯賭收入)·지방비부과금(地方費賦課金) 등을 수납케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국세징수령 적용방법의 건
19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징수령(國稅徵收令)」에 의해 종래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한 미납세금에 대해 독촉장(督促狀)을 발부, 이에 의한 재산 차압(差押)이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이다.
호세표에 관한 건
소실(燒失)·유실(流失)·도괴(倒壞) 등으로 멸실된 가옥(家屋)에 대해 <호세표(戶稅表)>와 <호세액표(戶稅額表)>의 과세액(課稅額)·과세호수(課稅戶數)·총호수란에 합산기입(合算記入)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