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59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2 갑(甲) 기록(記錄) 제377호’와 ‘단기(檀紀) 4260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3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요지[要旨 ;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비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75건으로 전산등록되어 있다.)
판사 전보의 건
고등관 임서의 건
공증인징계 예비위원 명면의 건
조선총독부 판사의 발령에 따른 이동(異動)에 의해 공증인징계예비위원(公證人懲戒豫備委員)에 대한 임면(任免)사항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조선총독부 판사의 발령에 따른 이동(異動)에 의해 공증인징계예비위원(公證人懲戒豫備委員)에 대한 임면(任免)사항을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기록물건이다.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 위원 등 임명의 건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위원 등 임명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