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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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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자이동방지관계철(노무과)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6년(1940년 ~ 1941년)
생산부서
: 내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16571
문서번호
: 11
M/F번호
: 88-833
총쪽수
: 0면
배경지식
: 종업자이동방지령의 제정 배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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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을 위한 노동력 통제에 관한 자료로서 종업자이동방지령의 시행 전후에 생산되었다. ≪종업자이동방지관계철≫(이하 관계철)에는 종업자이동방지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포를 전후한 시기의 문서(시행문, 전보문, 서신)를 필두로 지방 하부단위에 이르기까지 종업자이동방지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철들이 무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종업자이동방지령이 시행되기 전후에 생산된 문서들은 시기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나 시행된 이후에 지방을 상대로 하는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은 무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편철 과정에서 문서의 앞부분이 누락되고 뒷면만 편철된 문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관계철의 색인목록에는 8건의 문서가 수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46건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시기별로 종업자이동방지령이 공포되기 직전의 문서와 시행이후의 문서로 대별할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종업자이동방지령 제정 및 공포와 관련한 일본과 조선총독부간의 문서와 국내 시행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종업자이동방지관계철≫은 1940년 종업자이동방지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시행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전쟁수행을 위한 노동력 동원 과정에서 일본 당국은 노동력 동원은 물론이고 동원에 앞서 노동력 통제에 관한 법령을 다수 제정·공포하였으나 그 각각을 이해할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또한 관련 연구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강제로 유출되었는가 하는 점에 치우친 결과, 유출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종업자이동방지관계철≫을 통해 노동력 통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노동력 동원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종업자이동방지관계철≫이 갖는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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