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에 관한 건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14년 ~ 소화14년(1939년 ~ 1939년)
생산부서
: 학무국 사회교육과
관리번호
: CJA0004853
문서번호
: 88-123
M/F번호
: 88-983
총쪽수
: 630면

확대 축소

사찰에 속하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사찰령」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사유토지매각허가원’과 조선총독부의 이에 대한 조치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본산의 본사 및 말사의 토지매각, 토지기부, 토지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 정암사 사유 토지매각 허가원에 관한 건-강원정선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학무국 사회교육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