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인사계가 1930년부터 1932년 사이에 생산한 기밀서류로서 조선총독부가 갑종(甲種)으로 분류하여 영구보존기록물로 관리한 것이다. 법무국 내부의 인사파일은 대개 비밀기록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은 특정한 주제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인사와 과년된 매우 다양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잇다. 기록학적 측면에서의 비밀문서의 유형과 그 취급방법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각과(各課)와 계(係)의 사무분장표가 있다는 점에서 증거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판사의 병상 등 보고의 건
강사 촉탁에 관한 건
직원정원현원조의 건
부읍회의원 또는 면협의회원 당선 허가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임용고시 시행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