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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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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정관계 합의 서류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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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이재 > 금융기관의 대출실태 관계
생산년도
: 소화13년 ~ 소화14년(1938년 ~ 1939년)
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
관리번호
: CJA0003900
문서번호
: 22
M/F번호
: 88-0858
총쪽수
: 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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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자금조정관계 합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물의 생산기관은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 철도국(鐵道國), 체신국(遞信局), 경무국(警務局)과 각 도(道) 등이고, 재무국 이재과는 결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처럼 재무국 이재과가 다른 부서의 기안 문서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 준 것은 1938년 9월 28일「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조선총독부 훈령 제58호로 개정되어 이재과의 업무에 ‘임시자금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전시통제기 자금통제를 위한 총독부 당국의 조치를 살필 수 있다. 즉 ‘임시자금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재과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각 기업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일일이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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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 제2종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 인가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재무국 이재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완연도화선공장의 증설 및 일제량의 증가 허가신청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재무국 이재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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