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인천·안성·수원·청주·영동·옥천·음성·대전 등 전국 각지의 청년훈련소 운영과 관련 국고보조를 조선총독부에 신청한 서류로 보조금액과 경비 내역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청년훈련소 경비는 수당·여비·교련비·수용비·기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원 조달 방법은 부읍면(府邑面)부담, 도비(道費)부담, 국고보조 등으로 이루어졌다. 경비 가운데 수용비와 교련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원 조달 방법은 부읍면(府邑面) 부담이 가장 높고 국고보조 순이었다. 수당의 경우 청년훈련소 주사·지도원에게 지출되었으며, 영동읍 청년훈련소의 경우 1년 동안의 수당은 시간수와 관계없이 1인당 36원으로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