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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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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사유림 벌채원 재산 처분 관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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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2년 ~ 소화3년(1927년 ~ 1928년)
생산부서
: 학무국 종교과
관리번호
: CJA0004780
문서번호
: 88-50
M/F번호
: 88-939
총쪽수
: 1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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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찰 소유의 삼림이나 입목(立木)의 벌채허가를 위한 인가신청 및 재산처분에 관련한 인가신청서와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인가하거나 반려한 기록을 한데 편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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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 용문사 사유 토지무상양여 처분 허가신청의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종교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2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종교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채운암 사유 토지무상양여 허가신청의 건-충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7 학무국 종교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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