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도 국민총력운동(國民總力運動) 관련 국고 보조, 부락생산확충계획(部落生産擴充計劃) 실시에 따른 읍 · 면 서기(書記) 증원에 대한 국고 보조, 지방직원 호조회(地方職員互助會) 공제 시설 조성비 국고 보조 등이다. 별도로 지방 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직원 중 조선총독부 부내 공제조합원(共濟組合員)에 대한 각 도의 보고서가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