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연도개발 제1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용인 기흥 주변 고급주택지 건설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다. 사업규모는 20만평의 토지를 개발하고, 여기에 약 17만평의 고급 주택지 200필지를 건설한다는 취지다.
토지는 도로공사 매입, 민간인 수탁과 위탁, 추가위탁 예정지로 구성되었다. 개발 예정지역에는 관광 상가와 레스토랑, 쇼핑센터, 놀이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관련부서인 건설부 및 재무부와 협의하여 법령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