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의 균형화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버스의 요금을 24% 인상하려는 건설부의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다. 승용차는 고속도로 편익의 78%를 징수하고 있으나, 버스는 63%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통버스의 경우 서울~인천간은 400원, 서울~오산간은 600원, 서울~천안간은 1,150원, 서울~대전간은 1,900원, 서울~대구간은 3,300원, 서울-부산간은 4,150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승용차는 요금 변동 없이 서울~인천간은 150원, 서울~오산간은 150원, 서울~천안간은 350원, 서울~대전간은 600원, 서울~대구간은 950원, 서울-부산간은 1,300원으로 하였다. 통행요금 조정으로 수입은 142,560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통령 친필로 “관계부처 사전 충분한 협조가 있었는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