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개통을 전후하여, 기존 유료도로법의 개정을 보여주는 문서다. 유료도로법은 1963년 11월 5일(법률 제1441호) 제정되었으며, 이후 몇 번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 문서는 고속도로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유료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1967년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1969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고속자동차도로”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제)공하는 유료도로”로 정의하였으며,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법률(법률 제2189호)은 1970년 1월 1일 공포되었다